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08.펌)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최대의 목표는 현실적인 보상금액을 받는 것이다.
필자가 토지수용을 직접 경험한 경험치와 주위에서 토지가 수용된 여러 토지 소유자분의 경험담을 기초하여
몇 가지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공익사업에 편입이 되는 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토지등에 대한 가격 결정권이 없다. 보상금의 결정은 오직 감정평가사가 보상금액을 결정하므로 감정평가를 위한 현지조사부터 현장감정평가시까지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는 관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인근 부동산의 매매자료등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고, 본인의 토지에 대한 장점과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현장감정평가시 감정평가사에게 제시한다면 현실적인 보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감정평가사들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그러나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토지소유자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현시세가 얼마이고
언제 누가 얼마에 살려고 했다는 뜬구름 없는 소문 뿐, 결정적으로 본인의 토지의 위치 형상 지형등과 같은 가격결정에
참고자료가 되는 매매계약서,
경매자료,
의견서등과 같은 자료나 서면을 제시하는 소유자분들을 좀처럼 만나보기 어렵다고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감정평가사이라고 가정할 때, 감정평가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겠는가? 감정평가사 또한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로 산출근거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합당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상향조정을 하겠는가 말이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집이나 공장에 있는 물건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은 모두 보상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잔디, 담장, 대문, 간판, 차광막, 나무 한 그루까지 이 모든 것들이 보상이 대상이 된다. 옛말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다. 보상평가 이전에 물건조사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물건조서를 살펴보면 주택이나
공장에 사람이 살았다는 곳에 건물이외에 지장물이 이렇게 없나?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다. 현 실무에서 시행자가 작성한
물건조서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지장물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한 바도 있다. 이 모든 토지보상과정에서 우리헌법에서 보장된 정당한 보상만을 막연하게 외치거나 무조건적으로 토지수용반대만을 외치고 시행자의 탓만을 돌 릴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도 최초 지장물 조사 및 현황조사 때부터 최종적으로 현장감정평가시까지 토지소유자는 해당사업의 진행절차에
적극적으로 사업에 관여하고, 때로는 시행자를 도울 땐 적극적으로 돕고, 주민들이 요구할 사항은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세상에는 공짜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인이 보상금을 많이 받든 적게 받아가든 본인이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재산과 권리는 본인 자신이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진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토지수용법 및 관련법을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본인이 원하는 되로
평가 및 판단을 받는 것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지름길이 아닐까!
황조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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