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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방법 2013년 10월 1일 화요일

부동산경공매

by 수호자007 2013. 10. 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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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은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전원주택을 멋지게 직접 짓고 싶으시죠?
땅위에 이미 건축물이 있거나 사용중이라면 대부분은 적법하게 용도에 맞추어서 건물을 짓고 사용하는 것일 겁니다.
위치좋고 땅값싸다고 그냥지어지는건 절대아니라는거~!

보이는 땅이 전부는 아니며 땅에 현재 적용되어 있는 용도나
앞으로 진행 예정인 도시계획등을 미리 알고 있어야 피해를 방지하실수있습니다.토지의 용도를 쉽게 구분하자면

토지의 이용목적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땅과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구분하며, 가능한 땅일 경우는 다시 여러가지 용도로
나누어지는데 해당지역에 맞는 용도로 구분해 놓은것을 용도지역 이라합니다.
토지이용에 관하여 추가로 제한을 하거나 완화를 하는등 토지를 세분화하여 기능을 조절 하는것을 용도지구라 하며,
추가로 난개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토지이용을 조정.관리하는 구역을 용도구역 이라합니다.
이와같이 토지이용에 관하여 어떠한 것이 허용되는지,안되는지를 알아 볼수 있도록 정리한 서류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확인할수 있는 내용은 개략적으로 70여가지 이며, 토지에 관련된 법률만 최소 270여가지가 넘어가는데 토지는 그야말로 법률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수 있지만 법률용어가 대부분 직관적이므로 용어의 뜻만 잘 이해하셔도

어느정도는 감이 잡히실 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거래할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으라는 뜻
도시지역 → 수원시,화성시와 같은 시단위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미관지구 → 도시의 미관이나 경관을 보존하는 취지인데, 한마디로 건축물을 예쁘게 지으라는 뜻입니다.
개발제한구역 → 개발을 제한 한다는 뜻입니다.
상업지역 → 유흥주점,모텔,마트등 상업적인 용도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토지이용에관한 법률적인 규제사항뿐만아니라
토지의 모양이 도면으로 표시되는데, 지적도 라고도 합니다.
즉 ,땅모양이 잘생겼는지,못생겨는지? 길은 있는지 등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직접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는 방법을 보시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1.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검색
  토지이용계획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에 토지이용계획개요,토지이용계획열람,토지이용계획 등이 나옵니다.

  발급은 돈이 들어가니 다음에

 

다음에서 시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의 페이지가 나타남

 

 

 

토지이용계획열람의 창  물론 발급을 하면 머니지출 발급할때는 매매등일때 필요하지요

 

 

 

장사도 너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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