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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 전세중개료 포함여부 2013년 10월 3일 목요일

부동산경공매

by 수호자007 2013. 10. 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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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 전세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포함여부(12.8.펌)


아파트 매입 후 전세를 놓았습니다. 3번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이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차감 시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부동산은 영업중이고 매도시 중개 또한 같은 곳입니다.

[답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중개수수료는 취득시 중개수수료와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비용으로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허참 임대차 중개수수료로는 안된다 ........................... 중개료는 하늘에서 떨어지나 흥부 박이나 타자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입증서류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영수증을 말하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정규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중개인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과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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