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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양도 뒤 1년이내 대토하면 양도세 감면 2013년 10월 26일 오후 10:48

부동산경공매

by 수호자007 2013. 10. 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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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농지양도 뒤 1년이내 대토하면 양도세 감면(2003.9.1.펌)

 

물음] 전주에 살면서 완주군 소양면에 자경하던 농지를 처분하였습니다.

보유한 기간은 약 6년 정도가 되는데 자경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농지를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데 종전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야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자경하던 농지를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3년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양도전 또는 양도후 1년 이내에 취득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종전에 경작한 농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면적을 취득하거나,

종전 농지의 처분가액의 3분의 1이상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대토의 경우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명의로 대토하여야 하며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대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환·분합땐 전액…대토는 연 1억한도

 본인 소유의 농지를 다른 사람의 농지와 서로 맞바꾸는 ‘교환’이나,

자기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소유 농지의 일부는 자기 소유로 하는 ‘분합’에 따라 양도하게 되는

종전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대토의 경우 연간 1억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비과세되는 교환·분합의 요건=교환이나 분합에 의한 양도라도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교환·분합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의 교환·분합

경작상 필요에 의한 교환

  (교환으로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농어촌정비법·농지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교환·분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른 사람이 경작하던 농지를 구입해 교환했을 때에는 경작상 필요에 의해 교환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서로 교환·분합하는 농지가액의 차이=교환이나 분합하는 농지의 면적은 서로 달라도 된다. 하지만 쌍방의 농지가액의  

   차이가 ‘가액이 큰 쪽’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만약 그 차액이 4분의 1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교환·분합하는 전체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표 참조>=‘

   대토’란 경작상 필요에 의해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간 1억원이다.

   단,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시의 감면액과 합산해 2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대토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 세액은 5년간 합산해 3억원까지만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대토의 요건=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대토는 다음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첫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람이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용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는 경우다.

   둘째는 반대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이다. 단, 새로 산 농지는 종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새로 산 농지가액이 이전 농지가액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농지를 교환·분합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하거나

   제출할 서류는 없다. 교환 또는 분합을 한 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가 나오면 관련

   등기부등본이나 매매계약서 사본 등으로 비과세 대상임을 소명하기만 하면 된다. 대토의 경우 대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또는 다음연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서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기타증빙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도움말=농협중앙회 기획실 세무관리팀 ☎02-2080-5150, 5152.

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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