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일로부터 그달의 두달이내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2013.8.19.펌)
- 카드로 택스로 납부방법
네이버에서는 검색어를 카드로 택스,
6월 말쯤 양도했는데 어느새 벌써 8월의 말일이 다가오네.
말일경은 회사일로 바쁘기때문에 오늘 을지훈련으로 일찍 출근한 김에 신고했다.
내꺼는 금방했는데 남푠께 오래 걸렸다.
입력 도중 내가 사소한 실수를 했는데 그게 계속 에러가 난갈 모르다가 126번에 전화해서 수정할 수 있었다.
부부공동명의라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경비등을 1/2씩으로 계산하면 된다.
따라서 신고완료시 세금이 똑같게 나와야 함.
* 나는 대전이 주소지이고 남편은 전세권설정상 경기도가 주소지인데
양도물건이 대전 서구것이기에 양도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서대전으로 귀속될 줄 알았더니
남편꺼는 평택으로 날아가대.
이번에 처음 알았음.
* 양도소득세는 국세라서 카드납부가 된다. 물론 1%의 수수료를 내야 함.
나의 경우는 마일리지 쌓기위해 마일리지 특화카드로 결제함. 본인명의 카드만 된다고 함.
양도소득세 카드납부는 http://cardrotax.or.kr로 가시면 됨.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카드 국세납부는 www.cardrotax.or.kr 사이트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500만원이하의 모든 세목이 가능하며,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2%)는 납세자 부담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상담센터 1577-5500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1. 카드로택스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기. cardrotax.or.kr
공인인증서는 기본 , 없어면 노우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로그인
2. 상단의 국세납부 중 자진납부 클릭!
국세납부에서 클릭하면 조회납부 자진납부 연대납부중에서 자진납부클릭
3. 표시된 부분에 해당내용을 선택하세요~
관할세무서 , 납부년월 , 결정구분() , 세목(양도소득세), 납세자명, 주민등록번호 , 본세에 금액 입력하기^^
자신의 조건에 맞게 입력하면 될 듯.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4. "신용카드" 를 선택하시고 "납부" 를 클릭하여 납부하면 됨. ^^
후후 실제로 해보니 즉 카드의 한도금액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카드 최고금액이 3백만원, 양도소득세가 6백만원이면 결제가 안됩니다. 한도부족로 안되네요
카드 납부 시간 : 365일 00:30 ~ 22:00 (저녁 10시이후는 안된다는 말씀)
* 카드 납부 필수 조건 : 공인인증서와 카드사의 한도조정액을 필히 알고 시작
양도소득세는 2개월내에 납부 아니면 가산세 6십만원정도 우욱 배야......
양도차이이 많으면 더 많이, 참고로 5천만원인경우 6십만원
* 필요경비 있는대로 아는대로 하고 이정도로 허허 차후 상세설명 예정
상세설명(윗내용 참조하시고)
윗의 확인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표시됨
윗내용에서 결제수단선택에서 신용카드 클랙하면
윗내용에서 확인클릭하면 10개월에 납부수수료가 6만1천원 표시됩니다 허허
최종적으로
카드 번호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기입하고
납부 클릭하면 끝................
윗에서 납부를 클릭하면 확인증을 볼수있습니다.
- 한도액이 3백만원 상의하여 한도액 상승요구하니 임시로 한도액 상승함(예 13.11.20일까지)
임시로 한도액 상승은 일시불로 할수 있고 할부는 안됨 즉 한달여유는 있네
한달후는 대출아니면, 적금깨기등을 구사
일시불로하고 납부대행수수료 6만1천원 부담하고 카드수수료 부담하면 억울한데
차후 카드 한달수수료는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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