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땅값 상승 여파 논이 사라진다-창원지역 농지훼손 성행(07.5.8.)
최근 창원지역 땅값이 치솟자 농촌지역의 농지 전용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농지 전용사례는 동읍, 북면, 대산면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대부분 땅값 상승을 노린 것으로 보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논농사로 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판단도 농지 전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읍 본포의 경우,
창원지역 아파트 재건축현장에서 나오는 건축 폐기물과 굴착 과정에서 나오는 흙으로
논을 복토하고 있으며. 규모도 2천여평으로 단순한 복토 차원을 넘어 누가 봐도 논을 밭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기보다는 땅값 상승을 노린 사실상의 형질 변경에 가까웠다.
복토 현장에는 철근과 폐석, 큰 돌멩이 등이 있어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양질의 토지로 볼 수 없었다. 대산면의 경우,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가술리 신흥마을 지방도 양쪽으로 농가창고들이 들어서 있으며. 이 창고들은 대부분 전용허가를 받아
농가 창고로 건립했다. 그러나 농가창고가 당초 목적외에 공장으로 임대되거나. 영업에 이용되는 경우를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이도 사실상 말이 농가창고지 합법적인 농지 전용이었으며. 농지 전용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다른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고도 상당부문 이를 상회한 경우도 많았지만 여전히 공사가 진행중인 곳도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명령도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
불법적인 전용이 이뤄지면 이웃 논 주인도 형평성을 들며 복토를 하고 있어 농지 훼손은 점점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토지 형질 변경과 단속에 대한 업무도 일원화 되지 못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농지 전용허가는 민원과에서,
단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으며.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과에서 단속 업무를 하고 있다.
농지 불법 전용사례가 빈번히. 그리고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단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여직원 1명에 불과. 고발이나 주민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김용대기자 jiji@knnews.co.kr
[사진설명] 창원시 동읍 본포의 한 논에서 중장비가 동원돼 농지 복토작업을 하고 있다. /성민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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