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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는방법 지급명령신청 2014년 3월 14일 금요일

생활상식

by 수호자007 2014. 3. 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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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짧은지식의 합법적인 방법은...



법원에 가서 (http://scourt.go.kr)
<지급 명령 신청>을 하시는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안에 있는
신청원인란에 자세한 내용을 적으시고... 못받은 돈의 금액까지...
그리고 소명방법이란 부분에는 증거물을 적시해야 하는데...
차용증이 없다 하셨죠?
통화기록이나,문자내용,등등이 적용되는지 까지는 모릅니다.(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확인하시구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첨부서류들 2~3가지 준비해서
법원에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채무자에게 최종 송달합니다.
(이때 채무자 본인이 수령해야합니다.)

그때부터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처음에는 6%대,
그 다음날부터는 받을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급명령서를 발송했지만...
채무자가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2주안에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때부터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2주안에 이의신청을 안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이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채무자가 이의신청 안하기를 간절히 바래야 함...)
꼭!!! 주변에 법률자문을 구하기 힘드시면 법원 홈피에 가셔서
제가 적어놓은 부분들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지인분 거동이 불편하시다니까 글쓰신님이 대신 위임장 받으셔서 움직이셔도 됩니다.
**잘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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