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빌려간 채무자는 인간관계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당연히 채무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용증없이 빌려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무자가 빌려준돈을 변제한다면 전혀 문제 되지 않으나 채무자가 차일피일 변제를 미룬다면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절차 진행시 차용증등 입증 서류가 있다면 차용증이 없는 것에 비해 쉽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차용증이 없다면 법적 절차 진행을 고민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1. 금융거래 내역
채무자의 요구에 의해 계좌 이체를 하여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은행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내역을 발급 받거나 인터넷 뱅킹 화면을 캡쳐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빌려준돈을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입니다.
2. 문자, 카톡등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거래 내역이 있다고 모두 법적 절차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금전이 이체된 것을 입증할 뿐 대여금인지 증여인지는 돈의 성격을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채무자로 부터 빌려준돈을 변제하겠다는 카톡, 문자등을 보관하고 있다면 상당히 유리한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빌려준돈을 변제하겠다는 문자 내용을 캡쳐하거나 카톡 내용을 첨부하면 법적 절차 진행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3. 녹취록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문자, 카톡등이 없다면 녹취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므로 채무자와의 통화시 변제 하갰다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면 이 또한 상당히 유리한 입증 자료입니다.
다만, 녹취록 작성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4. 확인서
문자, 카톡, 녹취록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에 대한 법적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채무자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가족도 가능)의 확인서등을 첨부한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단순히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법적 절차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변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 시간, 노력이 많이 소요되나 채권회수에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문자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 결과는 예단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에 대한 법적절차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심전략가(010.3066.084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 경험입니다.
저도 500이구요. 전액 현금으로 줬습니다.
결론은 모두 받았습니다.
단, 최초 빌려줄때 이자지급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그동안의 이자는 못 받습니다.
일단, 가능하다면 통화내용을 녹취하시구요.
카톡이나 문자로 돈을 빌려갔다는 증거를 수집하세요.
그것도 안되면 만나서라도 녹취하세요.
(단, 아주 자연스럽게 하세요. 상대방이 눈치채고 딱 잡아떼면 골치아픕니다.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세요...)
차용증이 없다면 차용증을 만나서 작성하세요.(상대방이 응해줄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것만 있다면 일단 통장내역이나 차용증 없어도 법원에서 100% 증거로 인정해줍니다.
(타인 명의의 통장송금이니 확실히하기 위해 꼭 녹취나 문자내역 모으세요.)
그다음,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상대방의 현재주소나 이전에 한번이라도 거주했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하구요. 500만원의 채무라면 몇만원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후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떨어지고 상대측에서 14일 이내에 별다른 이의 없다면
민사승소와 동일한 효력의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만약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로 넘어갑니다.
저는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군요.
지급 명령 확정 후부터 상대방이 돈을 갚을 때까지는 법정이자가 계산됩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상대방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또는 부동산, 차량, 유체동산들이 모두 그 대상입니다.
저는 이 단계까지 갔었는데, 상대방이 지쳤는지 순순히 돈을 갚아 주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급명령 확정 6개월 이후부터는 신용불량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또, 채무자가 결혼상태라면 조금 더 쉽겠더라구요.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없더라도 부부공동 생활공간의 재산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돈 빌려준 시점부터 10년안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또는 민사진행 가능합니다.
(10년 단위로 연장가능합니다. 즉, 평생동안 가능...)
일단 시간을 길게 두시고, 증거확보부터 확실히 하시구요.
주변인을 통해 재산의 상태등을 알아보세요.(주변인이 어렵다면 전문업체에 대행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이 없다면 그냥 결혼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세요.
결혼하자마자 지급명령 들어오면, 배우자에게 숨기기 위해서 아주 큰 돈 아닌이상
100이면 100 모두 알아서 갚아준다더라구요.
그래도 안 갚아주면 강제집행으로 신혼집에 빨간딱지 붙여주면 됩니다.
저도 돈받기 아주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민사비용은 만만치 않구요.
그러다가 '지급명령'이란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아주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냥 도움이 되었으면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거래 절대하지마세요.
정말 믿는 사람 발등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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