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매한 달 빼고 2달후 예) 15년 12월 4일, 혹은 11일, 31일 등 매매 완료하면
무조건 매매한 달은 제외하고 2개월 .......16년 1월, 2월달중 신고
3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더하기 가산세을 국가 상납해야합니다.(정말로 아쉽지고, 에구)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가액 : 127,000,000 - 취득가액 : 79,408,610 취득가액 - 취득세 434,720 - 등록세 868,890 기타부대비용 - 법무사비용 170,000 - 취득시 중개수수료 300,000 소 계 78,773,610 즉 취득가액은 78,773,610이다 기타필요경비 - 양도시 중개수수료 635,000
총취득금액은 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 78,773,610+635,000 =79,40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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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양도가액-취득가액 127,000,000-79,408,610=47,591,390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이상) 임대 - 47,591,390*0.4=19,036,556 - 47,591,390-19,036,556=28,554,834 양도소득세 28,554,834 기본공제(무조건) - 마이너스 2,500,000 28,554,834-2,500,000=26,054,834 과세표준 - 26,054,834 * 4,600만이하 15% 누진세율 1,080,000원 26,054,834*0.15-1,080,000=2,828,225
양도소득세 - 2,828,225
지방세는 양도소득세의 10% 28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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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양식 물론 세무서 가면 억수로 많아요
귀찮고 하면 컴퓨터로 하지마시고 세무서가서 자필로하면 됩니다.
실력이 있으면 컴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홈택스는 어휴,,,,,,,,,,,,,,,,, 해보시면 알아요
후후 말을 길게했네
홈택스에서 작성해도 사본은 등기, 아니면 본인이 제출
그려면 본인이 직접 세무서로 뛰어감이 낫지요
중요사항
필요경비 : 법무사비용, 매도,매수시 부동산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시 주의
-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이상 구분
- 주택소유기간 확인
- 임대사업자 등록후 10년은 공제률 40% 잘모르는 분 많은데 상기 물론 임대사업자만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을 곱하여 -한 금액이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47,591,390곱하기 0.4하면 19,036,586원
47,591,390-19,036,586=28,554,834이 양도소득금액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1년단위에서 한번 1년에 두번은 안됨
세율확인 윗의 과세표준을 보고 계산
세율이 4,6백만원시는 15%인데 4,7백만원은 24% 억울하지롱 그래서 양도시는 미리계산해보고
매도인한데 다운 요령이지요 몇백 되지만, 몇천은 어럽지롱
계산시 과세표준에서 곱하기 0.15하고 그 금액에서 누진세액을 -하여 주어야 함
즉 과세표준액이 26,054,834곱하기0.15하면 3,908,225에서 누진공제액 1,080,000-하면
2,828,225이 납부금액임
지방세는 양도소득세의 10% 즉 282,822원 임
사본 준비 : 매입, 매도계약서, 등록취득세 영수증 , 부동산 매입매도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본인의 미제출은 본인손해
세무서에서 안내요원이 정리하여 주는데, 각 세무서 마다 협조해주는지는 모르고
윗에서 필요한것을 다 가져가면 보고 작성해 주는데 본인이 챙기고 다듬고 하는것이 보기에도 좋고
공무원의 업무을 과다를 도와주는것이지요
안하고 버티면 가산세 한번 맞아보면 얇밋지요 후후
매매후 2개월내 하루도 지나면 가산세 허허
참으로 쉽지요 세무사 위탁하면 1십만원 기타공제액으로 1십만원하면 2만원 득을 봄
그려면 세무사 위탁비용은 8만원
간단한 것은 본인이 하시라, 세상 일이 자신의 손이 아니면 돈돈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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