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선에서 이격 거리는
보통 집같은 경우는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50센치 떨어져서 짓는거 맞구요.. 큰 대형 건물일 경우는
1미터 경계선으로 떨어져서 지어야 해요.. 근데 님 질문은 농사와 관련 햇빛이 차단되면 농사에
영향을 줄수 있는거 잖아요.. 건물짓는건 법적으로 경계선만 떨어지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것은 해당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전화상담 말구요. 시청 홈페이지 가면 민원신청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민원을 올려야만 처리를 그나마 잘해 줍니다.. 민원내용은 옆집이 새로 집을 건축하는데
높이가 있어 그늘막이 생겨 우리 농가 피해가 예상되니.. 건물 위치를 옮겨 지을수 있게 해줄수
있냐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넣어보세요.. 거기서 시청에서 처리해 준다면 분쟁이 없이 처리 할수도
있구요. 개인사유재산이고 건축 짓는데 법적 하자가 없다면.. 님이 감수해야할 부분이구요.~
그럼.~~ 좋게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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