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 거부… 현장 찾아보니 해결책 보여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은 전국에서 밤낮없이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은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조사관님예, 30년 넘게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했는데, 현직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소송 없이도
초과근무수당을 주기로 하면서 우리 두 사람은 퇴직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해서 받아가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꺼?"
보통은 전화나 서류로 먼저 사연을 접수하고, 이후에 권익위원회를 찾아오는데 이분들은 지방에서
직접 서울까지 상담을 위해 올라왔다.
사연을 들어보니 2008년 말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을 한 뒤 시골에 내려가 살던 이 두 사람은
우연히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일하고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이겼고,
지급받지 못했던 수당을 대부분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래서 자신들이 근무했던 지역의 시에 “우리에게도 초과근무수당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시 공무원이 “퇴직 공무원에게는 지급할 규정이 없으니 소송을 해서 받아가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조사관님. 우리가 받아야 할 초과근무수당이 각각 1700만원과 2400만원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일을 하지않은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돌려달라는거 아입니꺼.”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일단 접수를 하시라고 안내를 해주었고, 며칠 뒤 공교롭게도 이들의 민원은 나에게 배정되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반응은 싸늘했다.
“도와주고 싶지만 근거가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면 지급하겠다”는 원칙만 고수했다.
현직들에겐 소송 없이 지급… 형평성 어긋나
그러던 중 해당 시의 소방공무원들이 돌려받기로 한 초과근무수당의 30%를 시정 발전기금으로 내고 70%만 받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민원이 처음 제기된 탓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으로 연락,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담당자를 찾아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보았다.
그 자료를 통해 전국적으로 약 1만2000여 명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경기도에
전화를 걸어 실태를 파악하고, 전라북도와 제주시의 1심 판결문을 입수하여 분석했다. 그렇게 기본 조사를 마치고,
△△ 소방본부를 향해 KTX에 몸을 실었다. 민원인 두 명도 함께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모두 모이자 완고하게만 느껴지던 담당 과장도 조금은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우리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도 거쳤는데 방법을 찾지 못해 법원 판결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아닙니까. 당연히 해드리고 싶지요. 그렇지만 우리로서도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니 그걸 좀 보자”고 했다. 어떻게 해서 퇴직자에게는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률자문 내용을 보니,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자문 의뢰 내용은 ‘퇴직자에게 초과수당을 줄 의무가 있느냐’며 소극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제로 그 방안을 찾는 듯한 느낌이었다. 반면 현직에 있는 285명은
소송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줄 방법은 없느냐’는 입장으로 자문을 의뢰하여 ‘줘도 된다’는 답변을 받은 것 같았다.
"권익위서 방법 알려주면 이행" 답변 받아내
"이건 명백한 차별이 아닙니까? 이분들이 분명히 일한 것은 맞지요? 법률 조언을 받을 때
‘이분들도 줄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으면 ‘줘도 된다’는 답변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동안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서로 입장을 주장하느라 대화는 내내 평행선을 달려야 했다.
결국 담당 과장이 “권익위원회가 좋은 방법을 알려주면 이행을 하겠다”고 한발 물러나는 것으로 그날의 대화는 정리되었다.
나는 위원회로 돌아와 곧장 법률보좌관실에 해당 민원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그 결과 “의견표명 정도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지루한 법리 공방이 이어졌고, 이 민원을 처리하는 데 3개월 넘는 시간이 걸렸다.
그렇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위원회에 상정하자 위원들은 “당연히 줘야 한다”며 의견표명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의결이 되자마자 마치 내 일처럼 뛸 듯이 기뻤다. 곧바로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렸다. 얼마나 기뻐하셨을지는
읽는 분의 상상에 맡기련다. 우리 위원회의 고충처리국에는 날마다 민원이 쌓인다. 보통 하루에 한두 건의
새로운 민원이 조사관들에게 배부된다. 조사관들은 갖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닌다.
사무실에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해결의 실마리가 현장에 가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보이곤 한다.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본 뒤에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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