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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2015년 1월 1일 목요일

공익신고제

by 수호자007 2015. 1. 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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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침해대상법률인
도로교통법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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