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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전 공포된 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해야 2015년 2월

부동산경공매

by 수호자007 2015. 5. 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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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전 공포된 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해야

 

울산시의회 허 령(사진) 의원은 25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영농여건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가 부적합한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추진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는 UR(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 1990년 4월 7일 공포된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

근거해1992년 12월 24일부터 실시된 것”이라며 “농업진흥지역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눠 지정되며

진흥구역은 절대농지와 같이 개발이 제한되나

정부가 생산기반시설, 전업농업육성, 추곡수매량우선배정, 유통가공시설 등을

선 지원하는 등 집중투자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울산의 농업환경과 여건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2004년부터 10년 동안 경지는 무려 2,007ha나 줄어들었고, 농업진흥지역 3,466ha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울주군 역시 대형APT단지가 들어서고 KTX역세권개발, 길천산업단지 등 지방산단조성, 태화강상류하천정비사업,

도로·철도 등 확장으로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와 도로·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하천정비, 산업단지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토지로 영농여건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가

부적합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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