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행은 임차인이 부담이 원칙 민법에서 임대인 허참
보통은 임차인이 세를 놓고 전세금 회수가 목적인 관계로 관행에 우선하지만
법으로 가는 경우는 고액의 주택으로 생각
임대인은 1년, 2년 계약 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윗 내용을 유석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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