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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중도 포기시와 중개수수료 관계 2015년 6월 19일 금요일

부동산경공매

by 수호자007 2015. 6. 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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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닥토닥

부동산 관행은 임차인이 부담이 원칙  민법에서 임대인 허참

보통은 임차인이 세를 놓고 전세금 회수가 목적인 관계로 관행에 우선하지만

법으로 가는 경우는 고액의 주택으로 생각

임대인은 1년, 2년 계약 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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