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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중도이사 계약해지2015년 6월 19일 금요일

부동산경공매

by 수호자007 2015. 6. 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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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도 이사 계약해지 시  수수료 부담은

부동산거래를 하다보면 중개수수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시원한 중개수수료 분쟁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도에 나가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못내겠다고 맞선다면?
    => 집주인에게 받으세요.

-사건개요-
아파트를 1년간 임차한 A씨는 사정상 6개월만에 나가야 한다며,
집주인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
B는 순순히 응해주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빼가라고 했다.
이사가는날 공인중개사가 A씨(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자,
"집주인에게 받으세요, 저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중개사는 할 수 없이 집주인 B씨에게 수수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집주인도 당연히 세입자가 내는 것이 아니냐며 거부했다.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이 끝나 자동연장된 때에는 세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위의 사례처럼 계약기간이 끝나기전 중도에 나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 관행이다.

▼ 위의 경우 왜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까?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가 낸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내야한다.
        관행을 뒤엎는 판결이 있다.
       + 1년기간으로 계약한 세입자가 9개월만에 나가서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다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 민사부 98.7.1 선고 97나55316 판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세입자와 중개수수료 부담
1. 묵시적 갱신일 경우 집주인이 부담한다.
2.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갈 경우,
   -사전에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것인지 정한다.
   -사전에 정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부담한다.

◎ 사전에 수수료 부담한하는 약속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해라.
임대인들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세입자때문에
손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에게 배상을 요구한다고 해도 그 손실액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결국,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미리 받아야한다.
이럴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수수료 지불 책임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께서 주기로 하셨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약해도 중개수수료는 내야한다.
부동산 계약이 잔금까지 못가고 중도하차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르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수수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중개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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