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업진흥지역: (구)절대농지=1992년 12월부터 법적으로 없어진 용어
즉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⑴농업진흥구역: 진흥이란 말이 뜻하는 것 처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나, 그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현장에선 기계화된 영농이 가능하도록 바둑판 모양으로 잘 정비 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토지는 기본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결정된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결정된다.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관련된 행위만이 가능하며 [농지법] 제32조에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다.
①농/수/축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축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②어린이 놀이터,마을회관,기타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 시설등
-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등 노유자시설등
③농업인 주택,기타법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④국방,군사시설의 설치
⑤하천,제방,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의 설치
⑥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비석,기념탑,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⑦도로,철도,전기공급시설,기타 법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태양광발전소
⑧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되는 행위
⑨농어촌 소득원의 개발등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⑵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현장에서는
집단화된 농업진흥구역의 주변이나 하단에 많이 지정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서에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농업보호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농업진흥구역과 마찬가지로 [농지법] 제32조에 허용되는 행위가 열거되어 있다.
농업진흥구역보다는 훨씬 많은 행위가 허용되며 농지의 전용도 진흥구역보다 상대적으로 쉽다.
①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②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0,000㎡ 미만인 것(6,050평)
③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000㎡ 미만인 것
④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000㎡ 미만인 것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의원 등이 가능하다. 일반음식점,이용원,일반목욕장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전소, 양수장 등으로서 그 부지가 3,000㎡ 미만인 것
2.농업진흥지역 밖: (구)상대농지=1992년 12월부터 법적으로 없어진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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