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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기 2015년 11월 22일 일요일

부동산경공매

by 수호자007 2015. 11. 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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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9.월 토지사기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간암 말기 환자를 앞세워 범행 책임을 회피하려 한 토지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모(58)씨와 황모(53)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참여한

말기 암 환자 A(6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29일 위조한 주민등록초본 등을 활용해 땅 주인인 것처럼 행세,

땅을 담보로 40억원을 대출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황씨는 1984년 7월 이전까지는 부동산 등기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실에 착안, 등기부등본에 성명과 주소 외에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지 않은 땅을 물색했다.
땅을 선정한 뒤에는 우연히 알게 된, 땅 주인과 같은 성을 가진 간암 말기 환자 A씨를 찾았다. 땅 주인 행세를 해

대출을 받는 데 성공하면 억 단위의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 범행에 끌어들였다.

'땅 주인'이 되기로 한 A씨는 나머지 일당의 주문에 따라 땅 주인 이름으로 개명했다. 일당은 A씨의 주민등록초본

주소내역에 땅 주인의 주소를 적었다. 이를 활용, 40억원을 대출받기로 했다.

최초 범행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해당 사실을 금융기관에 통보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이들은 동일수법으로

다시 토지담보 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했지만 이들을 추적, 잠복 중이던 경찰에 지난 2일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와 황씨는 A씨가 사망한 뒤 경찰에 붙잡힐 경우 모든 책임을 A씨에게 떠넘길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토기사기 조직은 토지를 물색하는 '땅꾼',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위조하는 '공장',

총책으로부터 지시받고 서류 및 자금을 전달하는 '바람막이'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에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천안시 일대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동일 수법 범행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한편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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