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방법(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등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를 차감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서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그 산출된 금액에서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총부담할 세액입니다.
양도가액 360,000,000원
취득가액(-) 250,000,000원 원칙은 취득시 등록세등 합산하지만 필요경비에 모았어
필요경비(-) 7,500,000원(취득세 등 약 3%추정) 영수증 없으면 적용
양도차익 102,5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7,675,000원(9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27%공제)
양도소득 74,825,000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72,325,000원
세율 24% (누진공제 522만원)
양도소득세 12,138,000원
지방소득세(+) 1,213,800원
총 부담세액 13,351,800원
필요경비를 대략 실제로 지급된
취,등록세, 등기비,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자본적지출인 공사비와 인테리어비용 등 영수증 보관하면 이득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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