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불합리한 규제 완화 2016.12.16 정부발표내용중 하나
서울 면적의 1.7배 수준인 10만㏊ 규모의 전국 농업진흥지역은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뀐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작물 경작, 비닐하우스 등 생산시설 설치, 농업인 주택 건립 등 제한된 행위만 할 수 있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활용도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과감하게 해제·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농업진흥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한 이후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나 농수산 전후방 연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내년 중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10% 수준인 10만ha를 해제·완화하고,
2017년 이후에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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