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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란 2016년 3월 6일 일요일

임대사업자

by 수호자007 2016. 3. 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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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태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을 하기위해 등록한 사람 또는 임대주택조합
모두를 통틀어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건설임대주택 ==>단독주택은 2호이상, 공동주택은 2세대이상 임대
-매입임대주택 ==>단독주택은 1호이상, 공동주택은 1세대이상 임대

즉, 개인이 집 한채를 사서 임대를 놓은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25평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구비
위, 두 조건을 충족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오피스텔 포함)

가장 중요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지원을 알아볼까요?
세제지원에 앞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주택은
5년간 임대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5년이내에 매각할 경우, 그동안 지원받은 혜택보다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재혜택
1. 취득세 면제
신규주택 취득후 임대사업에 사용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그 주택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18평)
(60~85제곱은 25% 취득세 감면) (18-25평이하는 25프로 감면)


2. 재산세 감면(2015년 12월 31까지 한시적용)
기존주택 매입의 경우, 재산세 50%감면을 받습니다.
단, 60~85제곱의 경우 25%만 감면을 받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9억이상 고가주택 1채보유자나
2채이상 보유자중 공시가격이 6억이상인 자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부자세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해당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4. 양도소득세
본인이 거주하는 집 한채는 1세대1주택이라면
2년 보유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임대사업자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출처] 개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세금혜택|작성자 흰둥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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