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비과세
1세대 1주택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한지붕)
거주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형제자매 거주자(본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직계비속(아들, 며느리, 딸, 사위) 본인 형제자매(동생, 누나, 처형, 처제, 처남 ) 1세대에 포함된다
단, 형님의 형수, 동생의 제수, 누나의 매형, 처형의 동서, 처제의 동서 처남의 처남댁은 1세대에 미포함된다
예)같이 사는 처형이 집이 1채가 있다 그려면 나가면 된다 비과세
* 조심 혹은 착각하는것 떨어져 있는 배우자와 자녀앞으로 집을 있다 1세대 2주택이 된다
조건 : 자녀는 30세 미만이면 과세가 된다 아니면 최저생계비가 1인당 60만원 이상 2014년 기준 지금은 70만원 정도
입증서류가 필요하다 학생등은 안되지요 직장인은 가능합니다. 즉 자식이름으로 집사주고 안심하면 안된다
예) 부모가 아파트 1채 소유 30세미만의 자식(학생)앞으로 오피스텔 1채 소유하면 1가구 2주택이 된다
부모님 꺼 비과세로 할려면 오피스텔을 팔면 됩니다.
- 꼼수로 믿을만한 분에게 매매(안전), 혹은 자식에게 다시 구입하여 임대사업 등록(세금폭탄가능)
단 업무용과 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사용시
- 국내인이 국적과 관계없이 국외로 유학, 회사 발령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팔면 과세된다
* 다가구 주택에 막내, 둘째형 큰형,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으면 1세대 4주택이 된다
조건: 같이 사는 막내, 둘째형, 큰형이 아파트 1채 씩 보유하고 전월세을 놓고 부모님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다
4분중 어느 누구든지 모두 아파트등을 팔면 1세대 4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된다 이론상으로
방법은 이런 경우에는 동일생계유지를 안한다는 입증 필요 원천소득원, 공과금서류, 사업소득원천소득을 하면
비과세가 된다 즉 소득이 없이 같이 먹고 산다는것만 입증하면 된다 각자의 직업이 있으면 게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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