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기초상식] 일부는 스크랩 일부는 작성으로 구성
경매, 입찰, 낙찰, 낙찰자란..
경매를 한자로 쓰면 競賣입니다.
영어로는 Aution(옥션)입니다. TV 광고에서 많이 들어 보셨죠? “천원 더!” 굳이 해석하자면 경쟁 매매라고 할 수 있죠.
경쟁 매매란 한정된 물건을 다수의 사람이 사겠다고 경쟁하는 매매 체계를 의미합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가보셨나요? 그 곳에서는 모든 농수산물이 경매로 진행됩니다. 오징어 1톤을 강원도 삼척에서 가져왔다고 하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 구매자가 여럿인 경우 가장 비싸게 사려는 상인에게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오징어를 사려고 하는 구매자들끼리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구매자들의 경매 참여 과정을 입찰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싸게 가격을 부른 사람이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주인을 우리가 낙찰자라고 부르며,
오징어1톤을 낙찰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부동산 법원 경매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동일하게 반복되며 입찰, 낙찰과 낙찰자란 용어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법원경매 왜 생겨났는가?
여러분! 은행이나 친구에게서 돈 빌려 본 적이 있나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우리는 저당을 잡혀주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친구에게 빌릴 때는요? 친한 친구면 모르지만 별로 친하지 않다면 차용증을 써주게 될 것입니다. 은행에 저당을 잡혀 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때 은행은 채권자가 되며,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도 못 내고 수개월을 지난다면 채권자인 은행은 채권(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은행은 빌려준 원금과 못 받은 수 개월째의 이자를 한번에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법원의 경매를 이용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자신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줬는데 갚지 않는 피해를 호소하고, 법원은 그 피해를 인정하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등을 사법 당국의 권한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부터 채권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주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죠. 이 법원의 경매과정을 통해서 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매가 있어야 나라가 건강하다.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경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경매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좋은 제도입니다. 법원의 경매 제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의의 뜻으로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한다면 어디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까? 법원의 경매 제도는 국가가 법의 힘을 가지고 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해 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경매가 대중화되고 활성화되면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은 자신의 부동산이 쉽게 매각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좀 더 신중해 질 것이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보다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이 이렇게 순환이 잘 된다면 국가 경제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겠죠! 넓은 시각으로 보면 법원 경매는 꼭 필요하고
유익한 제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구만큼 간단혹은 복합합니다. 내용과 사안에 따랐어 간단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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