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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등4 2012년 7월 1일 일요일

경매공부

by 수호자007 2012. 7. 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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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개시결정이란 법원은 경매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한뒤 경매진행 결정하는것
     - 그사실을 채무자와 소유자 그 부동산관게된 이해관계인에서 고지 하고 아파트, 주택 감정평가
     - 매각기일정해 14일전에 신문에 공고 즉 경매개시 14일전 공고
    촉탁이란 경매개시결정을 등기부기입할것을 등기공무원에게 하달

 

경매수집분석(현장답사) 경매정보지, 신문공고, 등기부 등본 법원서류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다음 등기부등본을 떼 동사무소에서 임차인주민등록전입일 파악

매각기일 7일전 법원에서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사본 민사신청과 비치 확인

매각당일에도 변동사항없는지 체크한다  인터넷 경매전문 업체기본 분석완료하니 보시고 법원확인 필요 경우에 따라 불필요

 

보통 매각기일은 입찰기일을 말합니다.(핵심 기억)

사건번호 2012타경 7954 이란 2012년도 경매신청사건, 타경은 민형사사건아닌경매사건, 7954은 접수번호

 

감정평가가격과 최저매각가격은 같은내용 결정되는사유는 부동산현황과 점유, 임대차, 보증금액수

법원에서 집달관조사보고 감정평가보고 최정매각가 결정

경매정보지 혹은 인터넷 싸이트(옥션, 스피드옥션등 취향되로)

권리관계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임차인의 관계, 그외 실제 권리관계

 

예) 12-45789 12년 경매시작년도 45789은 접수번호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구분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경우

        호랑이회사가 곰은행에 대출을 받으려는데 담보물 필요 호랑이회사 사장 호씨가 자신의 집담보로 대출

        호랑이회사가 채무자 소유자는 호씨

 

최저매각가 140,000,000인데  12년 5월 4일 입찰실시했어나 아무도 입찰에 미참가 한번 유찰됨

20퍼센트 인하되어 112,000,000원 임대차 관계없음은 임차인없고, 소유자만 거주한다(억수로 간단 권리분석)차후,,,,


임차인관계확인 방법(중요)

- 경매정보지보고 결정하고 구입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떼고 등기부 권리관계확인 해당동사무소가서 열람 중요

  주민등록전입일자 확인 동사무소에서 경매부동산은 확인가능 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경매정보지혹은 신문광고 근거로 제시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종류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의 경우는 지번(서울시홍길구 사탕동 854-7번지), 지목(대), 지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인경우 지번, 구조, 용도, 면적

집합건물등기부등본(아파트, 다세대, 상가건물)

- 전유부분 각각 독립적 등기된 물건 801호, 802호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 표제부 1동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이목적인토지의 표시 함

중요 만약 대지권이 없이 표지부에 1동의 건물표시란만 구성돼있는경우는 건물소유자가 대지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뜻

즉 건물주인과 대지 주인이 따로 있다

주의점은 소재지번과 건물번호등이 경매사건의 부동산의 주소와 일치확인  등기부 등본과 경매부동산 확인필수

 

표제부의미표시  제시 외부분이란 등기부등본상 표기돼잇지 않은 미등기상태 등, 개축부분존재 창고, 보일러실

통상 제시 외건물은 감정가포함 유무확인 필요 간혹 미평가시는 별도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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