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청력장애
(1) 판정 개요
(가)청력장애의 장애정도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한다.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유발반응청력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평균순음역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4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한다.
-평균치는 6분법에 의하여 계산한다(a+2b+2c+d/6). (500Hz (a), 1000Hz (b), 2000Hz (c), 4000Hz (d)) 6분법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만약 주어진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청력계의 범위를 벗어나면 100데시벨(dB)로
간주하고, 청력역치가 0데시벨(dB) 이하이면 0데시벨(dB)로 간주한다.
(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만 3세 이하의 소아 포함)에는
유발반응 청력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다)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라) 최대어음명료도는 다음과 같이 검사하되,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① 검사는 녹음기, 마이크 또는 청력측정기에 의하며 보통 회화의 강도로 발성하고 청력측정기 음량의 강약을 조절하여 시행
② 검사어는 "어음명료도 측정표"에 의하고 2초에서 3초에 하나의 낱말을 나누거나 합해서 발성하고 어음명료도의 가장 높은 수치를 최대어음명료도로 한다.
어음명료도(%) = (피검자가 정확히 들은 검사어음의 수 / 검사어수) × 100
③ 녹음된 어음표에 의한 반복검사에서 어음명료도가 12%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기능성 난청 또는 위난청을 감별한다.
장애등급 기준
마. 평형기능 장애
(1) 판정 개요
(가)평형기능이라 함은 공간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며 시각, 고유 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나)평형기능의 평가에 있어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잔존되어 있는 기능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며,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매 2년마다 재판정을 시행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의 경우, 전문적 진단으로 영구적 장애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모든 평형기능이상의 등급결정에 있어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라)양측 전정기능의 이상은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로 확인하며, 그 외 동요시(oscillopsia), 자발 및 주시 안진, 체위(postulography) 검사 등으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장애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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