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에서 2층의 이사시 전입신고 필요여부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에
집합건축물(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으면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이 맞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건물이 별도로 구분이 되지 아니하므로 주택의 소재지 주소로만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거주하고 있는 층수를 지층에서 2층으로 이전하여도 다시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부를 한번 더 확인을 하여보고 일반건축물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의 변동이 없어도 임차목적물이 변경이 되므로 임대차계약서는 다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다시 작성을 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물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근저당권 등의 설정이 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만약 빌라 등의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반드시 동, 호수를 넣어서 전입신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따로 전입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지층에 살다가 임대인과 협의시 2층으로 그냥 이사를 가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변동은 있을수 있겠내요? 지층보다 2층이 좀더 비싸기 때문에
보증금 변동에 대한 증액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액계약서 작성시 확정일자는 필히 받아놓아야 합니다!!
지층에 거주하다가 2층으로 층수의 변경이 되있다면, 등기부나 건물대장을 확인하여,
다가구주택으로 별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소변경은 되지 않을 것이지만, 보증금의 변경이 될 것으로,
반듯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받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 투자수익 평가 방법 (12.11.)
단독 다가구 주택은 필히 수익율 6% 이상인지 확인하여 구매 필요.
6%가 되어도 세금 보수비용 등 내면 본전입니다.
예를 들어 40평 다가구 주택 건평 70평인 경우
주인 거주하고 있으면 전세 또는 월세로 준다는 가정에서 평가함.
2층 주인거주 방 3개 전세일 경우 1억2천, 월세일 경우 2000만원에 60만원
1층 2가구 보증금 각 1000만원에 월세 각 30만원 (2천)에 60만
지층 2가구 보증금 각 500만원에 월세 각 25만원 (1천)에 50만
보증금 합계 5000만원
월세 합계 170만원 ===> 환산 자산가격 170*12/0.06 = 3억 4천
그 주택 가격은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환산3억4천 = 3억 9천입니다.
가만보니 아파트 말고도 다가구 주택도 많이 고평가되었습니다.
단독주택의 고평가 이유는 건축업자들이 묻지마 투자를 이류로 단독 구매하여 다가구 연립 지어 분양하면
한 건당 약 2억의 수익이 발생함.
40평 단독주택 5억에 두채 사서 160평 건축(평당건축비 300만원4억8천 건축비)
투자비 10억 + 4억8천 + 금융비용(정부에서 2%대출)= 약 15억 투자
전용면적 20평 8세대 건축 각 2억2천~2억5천 에 분양
분양 금 17억~20억 투자금에 적게는 2억에서 5억 수익
따라서 단독주택값 조금 높게 쳐주고라도 빨리 구매하여 빨리 분양하면 많이 남으니
그동안 단독 시세가 많이 올라감.
이제는 더이상 지어도 분양이 안되니 단독 시세 하락 중임.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도 발코니 확장
12.11. 스크랩[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이나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는 4일 다가구·다중주택의 발코니를 개수와 관계없이 확장할 수 있도록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개정해 오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발코니 구조변경은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허용됐으며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다중주택 등에서는 2곳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다가구·다중주택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과 유사한데도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집주인이나 세입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수혜를 보게 된 전국의 다가구주택이 50만8651가구, 다중주택은 6868가구로 집계했다.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
- 다세대: 주택 층수가 4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200평이하) 분양가능
- 다가구: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200평이하) 19세대 이하
- 다중주택: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 학생·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취사시설 제한), 연면적 330㎡ 이하(1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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