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동산 임대업은(12년.8월) 스크랩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사업자 등록과 상관없이
세금신고를 위해 임대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본인명의로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에서 2층의 이사시 전입신고 필요여부 2012년 11월 18일 일요일 (0) | 2012.11.18 |
---|---|
자영업 경기 2012년 11월 17일 토요일 (0) | 2012.11.17 |
중개업자 임대업 가능여부 2012년 11월 16일 금요일 (0) | 2012.11.16 |
방빼 2012년 11월 15일 목요일 (0) | 2012.11.15 |
월세를 밀렸을 시에 임대인의 대응, 대책2012년 11월 13일 화요일 (0) | 2012.11.1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