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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주차장인데 상가구입 2013년 6월 16일 일요일

부동산경공매

by 수호자007 2013. 6. 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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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사려고하는데 주차장용지예요 괜찮은지 가르쳐주셔요 (스크랩)

지하 4층이 주차장이고 지상 일층과 이층이 상가예요
이층이 통으로 산부인과와 소아과 내과로 나갔다고 분양사무실에서 말을해요
제가 일층 출입구옆에 약국을 하려고 내일 아침에 계약을 하는데
용지가 주차장용지예요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동네는 가운택지지구예요 (남양주시)

안녕하세요...부귀모 강공석입니다...
지목이 주차장이라는 것은 주사용 용도가 주차장이라는 것입니다...때문에,

다른 사업용도로 사용시에는 제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여...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약국이 개설될 수 있는지,
지자체에 다시한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내용으로 보면, 근생 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지목이 주차장인 땅은 전체 건물중에서 30%만 근린생활로 사용 할수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 대장상 근린생활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치 못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지목이 주차장인 땅은 전체 건물중에서 30%만 근린생활로 사용 할수 있으며

   그 건물의 70%는 영원히 주차장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 대장상 근린생활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치 못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1. 안녕 하세요^^ 

    2. 답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우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도시계획시설로서 주차장 용지인 경우   

         법상으로 주차장만 사용 합니다  단지 특별규정으로 동 지상에 주차자용 건물을 건축 할경우

         전체 면적중 30%는 주차장 70%는 사업시설로서 사용할수 잇습니다 이경우 규모가 큰

         건축물이 되어야 하므로 님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건축물에서 하나의 점포로

         약구을 분양받거나 임대로 할수는 잇지요^^ 

    2) 단순히 주거지역,상업지역등에서의 외관으로 보시기에 주자차용지인경우 우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목이 아닌 용도지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등에서 가능 합니다 

    3) 해당지번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 받으시면 더욱 잘알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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