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신도시 불법구조변경 단속(2011.6.20.)
다가구주택 불법구조변경 행위 집중 단속 권인준 기자
김해시와 김해서부경찰서가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출입문과 화장실 등을 추가로 설치해 가구수를 늘리는 등 불법구조변경이 늘어나고 있는
진영신도시에 대한 불법구조변경 합동단속을 펼친다.
오는 2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가구수 늘리는 행위와
가구수 증가로 인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진행한다.
김해시와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부터 계속된 단속에서 56개동을 적발한 바 있다.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될때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건축주와 행위자는
김해서부경찰서에 단속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앞으로 김해시는 진영신도시 뿐만 아니라 김해시 관내 타지역으로 단속을 확대하여
다가구 주택의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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