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영농체험용 농지 인기 규제 덜해 투자수요 늘어
부동산업자인 장모(42)씨는
올해 초 강원도 횡성군 삽교리 밭 1만7000㎡를(5,142평) 도시민을 상대로 주말영농체험용으로 분양했다.
각종 규제로 토지시장이 침체한 데도 분양은 2주만에 끝났다.
서울, 원주 등지에 사는 도시민 10여명이 투자용으로 1000㎡씩 사갔다.(302.5평)
이들은 최근 횡성군의 토지분할 허가를 받아 필지별로 개별 등기를 마쳤다.
장씨는 현재 주변 우천면 운암리에서 밭 2만3000㎡를 추가로 분양 중이다.
그는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등로 일반 토지 거래가 뚝 끊긴 가운데 운암리 밭이 한달만에 50%나 팔렸다”고 말했다.
5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25배 거래돼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주말영농체험용 농지가 도시민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주말영농체험용 농지는
비도시민도 구입할 수 있는 1000㎡ (300평)이하 땅을 말한다.
2003년 도시민의 여가활동을 돕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해 처음 도입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도시민의 주말영농체험용 농지 취득이 모두 5만6400여 건에 281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34만7400건에 2만1000㏊가 거래됐다.
여의도 면적(850ha)의 25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주말영농체험용 농지가 도시민에게 인기를 끄는 것은 이 땅이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부재지주(외지인)가 소유한 농지에 대해 양도세를 60%로 중과하고 있지만
주말영농체험용 농지는 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영농체험용 농지에 짓는
연면적 33㎡(10평)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50% 감면해주고 있다.
게다가 주말영농체험용 농지는 토지거래허가나 토지분할 허가도 쉽게 받을 수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주말용 농지 취득은 실수요로 판단해 대부분 거래나 분할을 허가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투기수단으로 활용되기도
주말영농체험용 농지가 ‘규제 피난처’로 알려지면서 편법적인 땅 투자에 활용되기도 한다.
서울 강남에 사는 서모씨는 올해 초 경기도 용인 밭 5000㎡를(1,500평)
주말영농체험용으로 매입하면서 친지 등 6명의 명의를 빌렸다.
토지 매매 계약서 상에는 서씨 외 5명이 이 농지를 매입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매매대금 5억은 윤씨 혼자서 다 치렀다.
그가 주말영농체험용으로 용도를 위장한 것은 나중에 이 농지를 되팔 때 중과될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서씨는 “농지를 살 때 작성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신청서 취득 목적난에 ‘주말영농체험용’으로 적어 넣으면
거래나 분할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말영농체험용 농지제도가 편법적인 땅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규제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농림수산 식품부 농지제도과 관계자는 “농지를 취득 목적 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피하기 위해 현지 주민을 고용해 고추•호박 등을 대리경작하는 경우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워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돼지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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