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구입시 취득세은 얼마(13년기준)
결론부터 실제매매가격, 다운가격(차후 매수인이 순해보지요) 금액을 결정
금액 곱하기 3.4%하면 취득세
무식하게 쉽게 풀이, 누구나 다 알수있는 방법을 추구
- 밭전과 논답은 농지로 들어갑니다.
예) 논을 7천만원에 구입
1. 취득세는 얼마?
- 현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하여
그냥 취득세라 합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구분함
2. 농어촌 특별세 얼마
3. 지방교육세 얼마
4. 중개비는 얼마?
1. 농지라서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3.4% 입니다.
2,380,000원
상세 풀이 즉 기준되는 기준표 획득 아래표 참조 년도마다 상이할수 있어니, 최신것을 획득하여 계산함
* 취득세 3%
- 7천만원 곱하기 0.03하면 2,100,000원
* 농어촌 특별세 0.2% - 7천만원 곱하기 0.002하면 140,000원
* 지방교육세 0.2% - 7천만원 곱하기 0.002하면 140,000원
총 2,380,000원
총계산시 취득세 3%+농어촌 특별세 0.2%로*지방교육세 0.2% 총3.4프로
- 실제구입가격 7천만원 곱하기 3.4프로 하면 2,380,000입니다.
참으로 쉽지요 허허 %(프로에서)계산시는 항상 영어 더블유자 생각하세요
3%는 0.03, 3.4%는 0.0034
2. 인지는 7만원 입니다.
3. 증지는 15,000원,
4. 채권할인은 5만원 정도가 됩니다.
농지원부가 있으면 채권할인금액은 안 들어갑니다.
5. 법무사 수수료는 268,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본 : 7만원,
누진료 : 58,000원,
원인증서 작성 : 3만원,
세금 납부 : 3만원,
교통비 : 3만원,
일당 : 5만원
6. 중개수수료는 0.9% 내에서 협의로 63만원 안에서 협의로 정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 농지 참조)
7천만원 곱하기 0.009하면 630,000원
총 300만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인지 증지 등 상세한 내용은 차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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