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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세 산출 2013년 10월 14일 월요일

부동산경공매

by 수호자007 2013. 10. 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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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구입시 취득세은 얼마(13년기준)

    결론부터 실제매매가격, 다운가격(차후 매수인이 순해보지요) 금액을 결정

    금액 곱하기 3.4%하면 취득세

 

   무식하게 쉽게 풀이, 누구나 다 알수있는 방법을 추구

   - 밭전과 논답은 농지로 들어갑니다.

 

예) 논을 7천만원에 구입    

1. 취득세는 얼마? 

   - 현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하여

      그냥 취득세라 합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구분함
2. 농어촌 특별세 얼마

3. 지방교육세 얼마

4. 중개비는 얼마?


1. 농지라서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3.4% 입니다. 
    2,380,000원  

   상세 풀이 즉 기준되는 기준표 획득 아래표 참조 년도마다 상이할수 있어니, 최신것을 획득하여 계산함

 

   * 취득세 3%     

      - 7천만원 곱하기 0.03하면 2,100,000원

  * 농어촌 특별세 0.2%     - 7천만원 곱하기 0.002하면 140,000원

  * 지방교육세 0.2%     - 7천만원 곱하기 0.002하면 140,000원

     총 2,380,000원

 

총계산시 취득세 3%+농어촌 특별세 0.2%로*지방교육세 0.2% 총3.4프로

 - 실제구입가격 7천만원 곱하기 3.4프로 하면 2,380,000입니다.

   참으로 쉽지요 허허  %(프로에서)계산시는 항상 영어 더블유자 생각하세요

   3%는 0.03, 3.4%는 0.0034 

 

 

2. 인지는 7만원 입니다.

3. 증지는 15,000원,
4. 채권할인은 5만원 정도가 됩니다.
   농지원부가 있으면 채권할인금액은 안 들어갑니다.
5. 법무사 수수료는 268,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본 : 7만원,

             누진료 : 58,000원,

  원인증서 작성 : 3만원,

        세금 납부 : 3만원,

            교통비 : 3만원,

               일당 : 5만원

6. 중개수수료는 0.9% 내에서 협의로 63만원 안에서 협의로 정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 농지 참조)

   7천만원 곱하기 0.009하면 630,000원
    총 300만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인지 증지 등 상세한 내용은 차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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