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구입비: 90,000,000원(13.6.펌)
2. 토지구입 관련
- 취등록세: 4,140,000원(농지전용이 이루어진 토지는 농지외로 계산하여 세금이 좀더 비쌈)
- 농지취득자격증명:1,000원
- 수입인지(토지매매계약서에 첨부):7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60,000원(1필지당 15,000원*4필지)
- 국민주택채권할인:22,327원
- 등기이전 법무사 대행비:300,000원
3. 공인중개사 비용: 810,000원(법정수수료)+590,000원(토지사용승낙서도 받아주시고 이것저것 신경써주셔서)
4.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 관련
- 대행비: 500,000원(건축사사무소)
- 개발행위인허가 보증보험증권: 17,560원
- 지역개발채권할인: 41,264원
- 등록면허세: 12,000원
5. 건축신고, 착공, 준공관련 대행비:1,500,000원(건축사사무소[1,000,000원 먼저입금후 500,000원은 준공후 드리기로...])
이제 건축비용외로 상수도 신청도 해야하고 전기도 신청해야합니다. 요것도 비용이 쪼매 듭니다.
건축비용에 대하여는 나중에 집이 완성되고서 한꺼번에 정리하는걸로...
여기서 한가지 비용이 절약된부분이 있는데, 농지전용비가 들지 않았다는겁니다.
처음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토지를 구입했다고 했지요.
그전 땅주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때 농지전용도 같이 되어야하기에 이미 전용비를 납부한상태로 매매가 이루어진거지요.
그대신 취등록세를 좀더 부담하게되었지요.
농지전용비도 집짓기예산을 세울때 꼭 참고해야할 부분입니다.
두메산골 오지에 땅을사면 공시지가가 낮아서 부담이 없지만,
어느정도 수도권내에서는 꽤 비용이 들지요.
농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30%를 납부해야하는데,
강화지역에서 교통이 불편하지 않은곳에 100평정도만 전용을해도 최소 7백내지 8백만원정도는 예상하셔야합니다.
전 면적은 작지만 4필지를 합쳐서 162평을 구입했지요.
그중에 2필지는 지목이 '전'(밭)이고 2필지는 '묘'더군요. 묘지말입니다.
지목만 '묘'이고 실지로 묘지로 쓰였던 자리는 아니라고하더군요.
실제로 묘지가 있는자리를 구입하게되면 많이 복잡한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주의요망입니다.
실제로 묘지로 쓰였던 자리는 아니라고해도 처음에는 기분이 살짝 별로였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읽은 글에 의하면 간혹은 옛사람들께서 좋은자리를 나중에 묘로 쓰려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경우도 있어서 아주 좋은자리라고 하더군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이론이므로 그냥 기분좋으라고 만들어낸말일수도 있겠지만
기분나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또 괜찮더군요.
혹시, 나중에 지목이 '묘'로 된 토지를 만나게 되실분들을 위해서 귀뜸하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묘'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전용비가 들지않습니다 핵심포인트 묘지라 후후
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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