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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아파트구입 대출로 빚 수렁 2013년 11월 30일 토요일

사건사고의 교훈

by 수호자007 2013. 11. 3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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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3.11.30.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는 회사원 김모씨(47)는 2007년 4월 경기 김포한강신도시의 아파트를 4억원에 구입했다.

전에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만으론 돈이 턱없이 부족해 집값의 60%(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았다.

대출이자만 내고 살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매차익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3년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까지 갚아가는 시점이 되자 부담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

김씨가 매달 금융비용으로 내는 돈은 담보대출 원리금과 마이너스통장 이자 등 200만원을 훌쩍 넘는다.

급여의 절반을 은행에 꼬박꼬박 바치는 셈이다.

집값도 오르기는커녕 되레 살 때보다 20~30%가량 떨어졌다.

견디다 못해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지만 1년이 지나도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고 카드론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자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신용카드 결제일과 담보대출 결제일마다 식은땀이 났다.

이런 와중에 담보대출로 인한 차압이나 경매를 피하기 위해 김씨는 고금리의 대부업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은행과 달리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았다. 하지만 갚아야 할 돈은 점점 불어났고 연체가 되자 채권추심업체

직원의 폭언에 가까운 전화와 방문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씨는 "다른 여러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았지만 그날의 결정을 후회한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가족들 생각에 근근이 버티고 산다"고 하소연했다.
'간편하고 손쉬운 대출'을 내세운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사들의 마케팅이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고객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약탈적 대출' 유혹에 넘어간 서민들의 피해사례도 줄을 잇는다.

특히 부동산담보대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부동산담보대출


지난 27일 경기 부천시 고강본동 인근의 한 아파트 입구. '부동산담보대출, 신용·소득없이 담보로만 대출 가능합니다'

라는 광고성 팸플릿이 시선을 끌었다. 아파트의 95%, 다세대·단독주택의 90%까지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다.

전·월세 계약서는 집주인 동의 없이 3000만원 이상 70%까지 대출해준다.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니 상담사는 "부동산담보가 있으면 신용조회를 하지 않고 압류나 가압류가 있어도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며 "다른 불법업체처럼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연체이자도 없다"고 꼬드겼다.
이어 그는 "이자를 내지 못해도 전화나 방문하지 않고 문자로 통보하는 수준에 그친다"며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도 순수한 담보여력만으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라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상담사들의 이같은 감언이설(?)에 속지 말라고 조언한다. 대부업체 이자율이 예전보다 많이 낮아지고

불법채권 추심행위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용석 장대장부동산연구소 대표는 "문자폭탄, 집방문, 가족·친지 연락 등 추심행위가 법의 제재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론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녹취록이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가까운 경찰서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대출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대출금입금을 위한 통장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인감도장 등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대포차·대포폰·불법대출 등 범죄행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영진 고든리얼티파트너스 대표는 "1·2금융권도 안되는 대출을 해줄 때는 그만큼 받아낼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당장 급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빌리고 나면 채무상환 능력이 한계에 부딪쳐 연체될 수밖에 없고

연체이자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벗어나고자 해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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