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농지 수용(13.12.16.)
안녕하세요.
농지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평당 40~50만원 정도 합니다.
그곳 동네 이장에게 전화가 왔는데, 시에서 저희땅에 야구장 및 축구장을 건설할 계획이다고 합니다.
이럴때 땅을 무조건 팔아야 하나요??
그럼 얼마에 팔리나요?
9년전에 증여세 일억을 냈는데. 세금은 또 어떻게 되나요?
지금 평당 백만원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지금 그냥 파는게 나은가요?
초보라서 질문을 올립니다.
댓글
올랜덤 11:57 시에서 산다고 할 때 안팔면 강제로 수용합니다.
팔거나 수용당하거나 세금 나옵니다. 양도세 납부해야 합니다.
예전에 증여받을 때 가액과 시에 팔때 가격차이에 따라 양도세금액이 달라지겠죠.
자경농이면 양도세 3억 감면해주고, 대토하면 양도세 안내도 되는데 자경농이 아니면 혜택 못받습니다.
익명^^ 12:31 시에서 산다면 보통 시세에 몇프로로 주나요??? 지금 현재는 농지은행에 위탁맡겼습니다.
kangbaram 12:02 이런 중요한 문제는 전문가에 도움을 받으세요. 수수료 아끼지 말고 전문가에 상담을 받아서
절세를 하시는편이 좋습니다.
┗ 익명^^ 12:31 네..이런 부분은 너무 몰라서.. 신고 까아미유 12:31 덩치가크시면 올해까지 일부 파시거나 작으면
기다리시면 좀더좋은조건이될수도
┗ 익명^^ 12:32 2천평 조금 넘습니다. 솔직히 전 벼로 팔고 싶은생각이 없거든요. 나이도 아직 많이 어리고 해서.
20년후에나 팔아서 노후할려고 했는데.이리 되 가네요.ㅠㅠ
에이트 13:38 시에서 수용인것같네요 안팔고 싶다고 안팔수있는게 아닙니다.. 수용보상금액은 평가를 거쳐서 나오지만
통상 시세정도 나오는게 보통입니다..백만원씩만 잡아도 2천평이면 상당한금액이네요..
수용보상금 받아도 괜찮을듯 싶습니다
마루낙원 14:23 감평대로 수용하는데 통상 시세의 80%수준으로 보시면 될겁니다
아이린222 16:40 사실 돈 젤 잘 버는것은 신축되는 야구장옆에 땅 그대로 가지고 있는거죠...
시세가 몇배로 뛸겁니다. 그런데, 수용당하는건 선택의 문제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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