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경영위기 농가, 농지매입제로 회생 가능성 열려(13.4.1.경남도민일보)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서 농사를 짓는 ㄱ씨는 지난 3월 전까지만 해도 얼굴에서 근심이 떠나지 않았다.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빚이 늘어나면서 살길이 막막해졌기 때문이다. 농지를 팔아서 빚을 정리할 수 있지만
땅을 팔고 나면 먹고 살 길이 없게 되기 때문에 난감하기만 했다.
이 같은 ㄱ씨의 어려움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가 경영회생지원제도를 통해 해결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가 ㄱ씨의 농지를 매입한 뒤 이 땅을 ㄱ씨에게 임대했다. ㄱ씨는 농지를 판 돈으로 빚을 정리하고도
원래 농사를 짓던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ㄱ씨는 현재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올해 농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재해·농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큰 빚을 져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고자
2013년도 사업비 255억 원을 확보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어촌공사의 농업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
공사 농지은행이 매입해 다시 임대해주는 제도다. 농가는 농지를 팔고 받은 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농어촌공사에 판 농지에서 최장 10년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임차료는 농지 매도 가격의 1% 이내다.
또 농가는 임대기간 내에 형편이 나아지면 언제든지 농어촌공사로부터 이 농지를 환매할 수 있다. 환매할 때에는 환매 당시
농지의 감정평가금액이나, 농지를 판 금액에 정책금리인 연리 3% 금리를 가산한 금액 중 적은 것을 선택해 환매할 수 있다.
농업인 경영회생지원 대상은 만 75세 이하 농업인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3000만 원 이상 부채가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이면 누구나 해당된다.
매입 대상 농지는 논, 밭, 과수원과 축사, 유리온실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물도 포함되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해진다.
경남 도내에서는 지난 2006년 사업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476농가에 1085억 원이 지원됐다.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내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도내 각 지사(1577-777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포털(www.fplove.or.kr)에 접속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의견
인생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주어지지만 될수 있어면 유지하시고, 여건상 윗글처럼 하면.....
부자되세요 땅과 농사 직업을 선호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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