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훼손 사례
그린벨트 내에는 시 군 구에서 허가한 경우에만 시설물 설치나 음식점 영업행위가 가능하며,
허가받지 않은 토지 형질변경, 물건적치, 용도변경, 가설물 설치, 불법건축물, 공작물 설치와
죽목벌채 행위는 법으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주변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지와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며, 그린벨트 아닌 인근지역에 비해 땅값이 싸기 때문에
지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던지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과 유혹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사실상 현행법 하에서 그린벨트 내의 토지를 정식으로 시 군 구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그린벨트 토지의 불법적인 이용행위가 잦은 것이 현실이다.
불법 그린벨트 훼손으로 자주 적발되는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무단 토지형질변경, 물건 적치, 무단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설치, 불법 건축물 신ㆍ증축, 공작물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불법형질변경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그린벨트 내 농지나 임야를 무단으로 깎아 천막 등을 설치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지어 고물상이나 야적장으로 이용하는 행위,
그린벨트 내 토지에 잡석을 깔아 버스주차장과 차량정비소로 사용하는 행위,
그린벨트 내 밭을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 무단 용도변경의 사례로는 원주민 명의로 버섯재배사 축사와 온실 등을 합법적으로 허가받아 지은 다음,
창고 아울렛 횟집 음식점 등으로 임대를 주는 행위를 들 수 있다.
그린벨트 농지에서 개발할 수 있는 행위
그린벨트 농지에서 개발할 수 있는 행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고,
아주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개발행위가 허가나 허가사항이기 때문이다.
또 그린벨트 내의 농지 임야 등에 관하여는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지목변경이나 용도변경행위도 금지되거나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다. 건축행위의 기본적인 요소인 진입도로의 개설도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 특히 그린벨트 임야는 함부로 손대기 어렵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그렇다고 그린벨트 농지에 농사를 짓는 것 외에는 전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아주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며, 아이템 당 허가면적의 제한이 있어, 돈은 별로 되지 않겠지만 개발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이다.
어떤 개발행위가 가능하냐는 것을 찾아보려면 근거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를
필히 참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별표)도 그린벨트의 규제와 완화에 관한 역대 정부정책에 따라 그간 수십차례에 걸쳐 개정이
거듭되어 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행법을 뒤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린벨트 완화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별표에 나온 그린벨트 농지에서의 개발가능행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에 나온 그린벨트 농지에서의
개발가능행위의 구체적인
규정[발췌]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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