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판
대형마트 4월부터 월2회 휴일 휴무…유통법 사각지대 점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이르면 오는 4월 말부터 한 달에 두 차례씩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매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 공포할 예정이며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박영삼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장은 “법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영업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4월 말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영업규제를 받지 않는 일본계 유통업체와
편의점, 헬스·뷰티전문점 등은 매장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트라박스’(3호점). 지난 주말 매장에 들어서니 식료품에서부터 의류, 공산품 등이
다양하게 진열돼 있었다. 매장 입구에는 ‘2만원 이상 사면 배달해드립니다’라는 안내문도 붙어 있었다.
이곳 계산대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다른 곳보다 물건이 5% 이상 싼데다 다양한 물품을 파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일본계 유통 대기업이 영업규제를 받지 않은 채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내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아닌 데다 매장면적이 3000㎡를 밑돌아 대형마트 규제에서도 벗어난 것이다.
트라박스는 일본 후쿠오카에 본사를 둔 연매출 3조원 규모의 트라이얼컴퍼니가
2004년 한국법인 트라이얼코리아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대형 슈퍼마켓이다.
경남 함안에 ‘트라이얼 마트’로 1호점을 낸 것을 포함해 지금은 경남·경북·전남 등에서
‘트라이얼 마트’ 11곳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에선 2011년 3월 해운대구 좌동에 트라박스 1호점을 낸 데 이어 지난해
2월 좌동에 2호점, 재송동에 3, 4호점을 개점했다. 올해도 트라박스 2개점을 더 낼 것으로 알려졌다.
트라박스 매장 규모는 300㎡ 미만이며, 트라이얼 마트는 3000㎡ 이하다.
트라이얼코리아의 2011년 매출은 전년보다 27.3% 늘어난 509억원이었다.
또 다른 일본계 유통업체인 바로마트도 들어왔다. 일본 기후에 본사를 둔 바로의
바로마트는 2009년 부산 전포동에 본사를 설립하고 부산과 김해 등 두 곳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트라이얼코리아는 골목상권을 파고들어 24시간 연중무휴로 영업하는 것이 특징이다.
‘박리다매’ 영업방식으로 주변 상권보다 5~10% 싸게 팔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재송동 트라박스 3호점 맞은편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그린할인마트 김영철 씨(59)는 “코카콜라의 경우 트라박스가
더 싸게 팔아 코카콜라 매입을 중단했다”며 “단골손님 위주로 겨우 수지를 맞추고 있지만 해마다
매출이 20% 정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진출한 일본 트라이얼 계열의 마트는
부산에 5곳, 경남 김해 1곳, 함안 2곳, 밀양 2곳, 창원 2곳이 있으며 경북 영천에도 1곳이 진출해 있다.
트라이얼 계열은 중소편의점형 슈퍼마켓인 '트라박스' 4곳,
기업형 슈퍼마켓인 '트라이얼마트' 8곳,
또 다른 기업형 슈퍼마켓인 '트라이얼슈퍼센터' 1곳 등이며 2011년 국내 매출 510억원을 기록했다.
일본계 바로마트도 2009년부터 국내에 진출해 부산에 1곳, 경남 김해에 2곳이 영업중이다.
트라이얼은 일본내 131개 매장을 두고 있고 매출규모만 3조3천억원에 달하며
바로마트도 일본내 492개 매장에 5조3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유통 대기업이다.
이들 일본계 마트는 국내에 진출하면서 국내 유통산업발전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매장면적을 3천㎡ 이하 규모로 출점해
거리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또 적극적인 광고를 하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골목에 소형슈퍼인 것처럼 진출하는 등 국내 소비자들이
일본계 마트인 지 여부를 알수 없도록 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현재 일본계 마트는 식료품, 옷, 가방, 자동차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24시간 연중무휴에 박리다매 형태로 판매하면서
주변의 골목상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일본계 마트들은 영업신고만으로 국내 진출이 가능하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국내 대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일본계 마트의 행태를 고발하고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15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 트라이얼마트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거리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2012년) 12월 1일 오후 2시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의 한 상인은 "(전국의) 대형마트가 모두
자율 휴점을 하는 추세인데 왜 함안 트라이얼 마트는 자율 휴업은 커녕 연중 24시간 운영하는가"며 분통을 터뜨렸다.
함안 시외버스 터미널 내에 위치한 이 마트는 함안군내 법수·산인·군북·함안·대산면으로부터 접급성이 좋아 연중 무휴
24시간 영업을 하고있다. 이에 대해 함안군의 한 관계자는 "면적이 유통산업법이 규정한 300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푸념했다.
이런 사정은 홍준표 경남지사도 파악하고 있다. 그는 취임 이후 이들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기위해 도와 시·군이 적극적으로
대처 공동 대응해 줄 것을 지시하고 대처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며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처럼 경남도내에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진출, 경남도내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있다.
일본계 유통업체들은‘저가 판매’ 전략을 내세워 잇따라 경남도내에 진출하면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당 지자체는 손을 놓고있는 처지다.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지역에는 현재 일본계 마트 5곳이 진출해 영업 중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
김해지역에서는 일본계 유통기업 '바로'가 김해시
장유면 율하에 1000㎡(303평) 규모의‘바로마트’를 지난 5월 개점해 성업 중이다.
창원 내서, 김해 외동, 밀양, 함안 등 도내 4곳에서도 일본계 마트 ‘트라이얼’이 점포를 운영 중이다.
트라이얼은 내년 초 남해군 남해공용터미널에 새 점포를 개장할 계획이다.
남해군상공협의회와 남해읍시장번영회 등이 입점저지대책위를 구성, 입점 반대에 나서고 있으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1000㎡에서 3000㎡ 미만의 규모로 3000㎡가 안 되는 중소점포로 분류되는 데 해당 지자체들의
고민이 있다. 이른바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전통시장 바로 옆에 점포를 열 수도 있고 연중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정부에서 실태 파악·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이 모기업인
일본의 대형 유통 업체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싼 값에 판매, 골목 상권에 큰 위협이 돼도 수수방관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이에대해 지역 중소상인들은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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