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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안의 남의 묘지 어떻게 이장시키나? 2015년 5월 24일 일요일

부동산경공매

by 수호자007 2015. 5. 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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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닥토닥

내 땅안의 남의 묘지 어떻게 이장시키나?

소유 임야(산)에 타인의 묘가 있으면, 개발 또는 매각에 걸림돌이 된다. 어떤 방법으로 이장을 시킬 것인가?

묘지 주인(연고자)를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알 수 없는 경우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가 달라 진다.

유연고 묘지 (주인있는 산소)
현지의 사진촬영을 한후 주인찾는 작업을 합니다.
연고자가 확인 되면 문서로 개장에 관한 사항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법제23조 제1항 및 제2항) 이후 만나서 분묘기지권 여부등을 확인하고 분묘 이장(개장)비용 및 기타비용을 협상합니다.
만일 산주인(현재 또는 과거)의 승락없이 분묘를 쓴 경우에는 연고자는 분뇨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 제23조 제3항) 협상결과에 따라 연고자에 의해 적당한 시기에 분묘를 개장하게 됩니다.

무연고 묘지 (주인없는 산소)
현지 사진촬영 후에 묘지의 주인(연고자)를 찾는 노력을 합니다.
묘지와 그 근처, 산 입구등에 주인 찾는 게시판을 설치하고 주변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탐문작업등의 연고자 수색노력을 합니다. 상당기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타나거나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분묘개장 신문공고를 내야 합니다.
신문공고는 중앙일일간지를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게재하되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반활동의 관련 증빙서류등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장(시장,군구,구청장)에게 개장허가 신청을 내고

동 개장허가증을 받아 납골당에 안치등 개장절차를 밟게 됩니다.(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그러나, 분묘기지권 여부를 잘 살펴보아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면그 권리자와 필히 합의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분묘기지권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묘기지권의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둘째 토지소유자이 승낙 없이 설치하여 평온,공연 20년간 점유한 경우,
셋째, 토지소유자가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 참고법령 ◈◈
▶ 장사법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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