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분할을 막고싶을 때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형제한분이 사업을 하다 망해서
경매절차로 타인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땅의 등기분할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막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지분등기가 된 매각물건을 제3자가 낙찰 받은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매수를 하게 하는 이유 입니다.
왜...
공유자 우선매수를 안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요?
낙찰자가 공유물 분할로 할시 원칙은 협의 분할 입니다,..
협의가 안될시 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는것 이고요..
법원에서도 토지위치.형상.인접도 평형도 등등 을
살펴본후 분할판결을 내리지만....현물 분할이 마땅치 아니하면 가액배상 방법인
경매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민법 187조의 이행판결이 이러한 공유물 분할 판결이고요...
(현물 분할시.....판결내림과 동시에 민법187조 규정 적용)
경매로 진행되는 공유자 우선매수도 안되므로 서로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협의로 분할해주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협의분할을 요구한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을 합니다
공유분할청구는 형성권이라서 이에 반대하고 막을수 있는것이 되지 못합니다
해얼님의 답변되로 토지를 지키려면 경매시 공유자유선매수청구를 하였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협의 하시되 마음이 들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마시고 소송을
통하여 분할하거나 ,가액배상을 하거나 하는등 여러모로 검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있는 상속인의 지분에 경매로 분할되었다면 등기분할을 동의하여야 하며,
만약에 낙찰자가 법원에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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