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분양 받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14.6.)
각 아파트 현장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입찰합니다 각자 최저입찰가 이상으로 최고금액을 표기한경우 낙찰되면
최저입찰가 이하일경우 전부 유찰되며 수의계약 등등 변경됩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최저입찰가로 알려주게 되어있는데 잘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분양정보는 시공사에 문의해보시면 일정알려줍니다
공개입찰경우 해당장소에 입찰금1천만원(통상) 가지고가셔서
정해진 내정가격이상으로 적어내어 최고가쓰신분이 낙찰받는방식이죠.
요즘 분위기좋아 업자들많이끼여서 받기는 힘든건 사실이죠.
낙찰후 포기하면 입찰금은 사요나라입니다. 신중해야합니다.
상가들은 건설사에서 정한 내정가가 있습니다.
내정가를 정해 놓고 공개 경쟁입찰을 하는데요.
내정가격 이상으로 써낸 사람중에 최고의 응찰자가 낙찰자가 됩니다.
즉 젤 비싸게 써낸 사람에게 낙찰이 된다는 거죠
낙찰자가 2인인 경우 해당자에 한해 추첨을 하여 결정을 합니다.
입찰신청금이라고 있습니다.
요건 입찰신청서를 써낸 사람들은
입찰신청금을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대분분 1천만원이나, 2천만원 선에서 정하지만
금액이 큰 상가들은 입찰신청금이 더 크겠죠?
입찰 신청금은 낙찰이 안되면 다 환불해 줍니다.
입찰신청서를 작성하고(입찰신청금납부) 자기가 원하는 호수에 입찰금액을 써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인기가 있는 상가들은 내정가에 10%정도의
금액을 더 써서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딱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건설사에서는 높게 받는게 좋고 낙찰자는 낮게 받는게 좋기 때문에
눈치 작전하시면 됩니다.
투표함은 대부분 그날 오후에 개찰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 낙찰자가 정해지면 낙찰 확인서를 발부합니다.
단 입찰가격이 내정가보다 미만일때는 유찰로 처리합니다.
낙찰자는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돌려주시 않습니다.
낙찰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정된 날에 신청자의 통장으로 입찰신청금을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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