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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등기 2015년 5월 25일 월요일 부처님 오신날

부동산경공매

by 수호자007 2015. 5.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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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분등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한 15년전에 제주시 아라동 국도변에 토지를 1000평 정도 샀는데 그 당시 전체 평수가 2만평이었습니다.
혼자서 소유하기에는 액수가 너무커서 10명정도가 공동 지분 등기로 샀는데, 제가 결혼도 해야하고해서

자금이 조금 필요한데, 공동 소유권이라 문제가 많습니다. 공동 소유자들과 합의하에 측량을 해서

인등기로 팔아야 한다고도 하고, 전체 소유자의 동의하에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가족들도 다들걱정이고 지역이 멀다보니까 자주 내려가기도 그렇구요. 어떤 절차로

누구와 상의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관해 잘 모르는데 지금 제가 표현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도움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분등기는 전체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건물이 아닌 토지의 경우는 그 위치가

명시되어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측량을 해서 필지분할을 할 경우 이해관계인들의 협의를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을것입니다.
형상이나 도로상태에 따라서 분할되는 토지의 값어치가 각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등기상의 내용대로 처분을 하시는 것이 가장 편안한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위와같은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동일조건하의 타 토지에 비하여
거래가격은 낮아지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주 현지인근의 부동산과 전화상으로라도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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