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부공동명의등기2015년 5월 25일 월요일 부처님 오신날

부동산경공매

by 수호자007 2015. 5. 25. 17:10

본문

사랑해

 

부부공동명의등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부부공동명의등기와 그 효과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부부공동명의등기를 하는 방법과 함께 그 효과를 말씀드릴께요.
우선 부부가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며 재산권을 부부 공동으로 행사가 가능해요!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절감이 가능하죠!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부공동명의등기 효과는 세금감면효과인데요.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등기 등)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고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등기 시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3대7, 4대6 등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주택을 공동 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부부 일방이 공동명의인인 배우자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요.
또한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담보용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부부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상대방의 일방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위 사항과 같은 재산권 처분 등의 경우 상대방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
대리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있어야만 대리권 행사가 가능하죠.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된 주택 지분 중 배우자 일방이 소유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주택 전체가 아닌
그 배우자가 소유한 지분, 즉 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죠!

따라서 그 경매 목적물 (즉 주택의 일부분)에 대한 효용가치가 크지 않아
싼 값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더라도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공유자의 자격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해서 그 주택을 다시 구입할 수 있죠.
지금까지 부부공동명의등기와 효과를 알아봤는데요.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가 이렇게 대단할줄 몰랐네요.
다음에는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주의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