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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 펌 2016년 2월 13일 토요일

공무원

by 수호자007 2016. 2. 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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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명예퇴직에 관해 알아보기전에

공무원 명예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위 글은 국가공무원법령 입니다.
국가공무원법령에는 공무원 정년퇴직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공무원 정년퇴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까지로 합니다.
공무원 정년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퇴직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은

정년 수당이고
정년전에 스스로 퇴임하시는 명예퇴직 분들께 주어지는 수당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명예퇴직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주어지고
공무원 명예퇴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명예퇴직 결격 사유입니다.
위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결격 사유가 있으므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표를 잘 살펴보시고 자신이
항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 표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 산정법입니다.
근속 년수에 따라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속 년수가 오래 될 수록
공무원명예퇴직 지급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명예퇴직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공무원 명예퇴직 결격사유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위글을 참고해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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