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경찰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한뒤 다른 기업에서 6개월정도 일하다가
공무원이었을때 저지른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그런데 명예퇴직금으로 수령받은 8700만원 전액을 다시 반환하라는데..
전액 반환해야 되나요? 현재 반환할 능력이 없을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 :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74조2 의 3항 1의 경우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셔야합니다.
전액반환하셔야하며 반환할 능력이 없으시다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따라 질문자님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강제집행하거나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수당하시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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