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변경 공고문
본 내용은 다른 카페에서 가져온것으로 양식은 대동소이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15-194호
2015년도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 변경 공고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경 기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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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 인원 :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2015년 예산 : 4,620,000천원)
- 2015년도 명예퇴직수당 기지급액(1차, 2차) : 2,534,229천원
- 2015년도 예산 잔액 : 2,085,771천원
* 명예퇴직 신청 접수 후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2. 명예퇴직 신청
가. 신청기간
- 3차 : 2015. 8. 11. ~ 8. 14. (명예퇴직 예정일 2015. 9. 30.)
- 4차 : 2015. 11. 10. ~ 11. 13. (명예퇴직 예정일 2015. 12. 31.)
* 1차(2015. 3. 31. 명예퇴직), 2차(2015. 6. 30. 명예퇴직) 기실시
나. 신청대상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3조에 따른 대상자
다. 신청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붙임의「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등 교육지원청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관할 지역의 교육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제출
라. 제한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
(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3. 대상자 심사·결정 및 통지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즉시 소속기관장을 통해 신청자에게 통지
4. 명예퇴직수당 지급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어야 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5. 행정사항
가. 소속기관장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되며, 명예퇴직원은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기관장이 이를 확인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1-249-0318)으로 문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연결된 문건 모니터 화면에 전체를 담을수 없어 분할함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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