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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공고문(펌)(2015)2016년 2월 13일토요일

공무원

by 수호자007 2016. 2. 1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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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변경 공고문 

 

 본 내용은 다른 카페에서 가져온것으로  양식은 대동소이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15-194호
2015년도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 변경 공고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경 기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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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급 인원 :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2015년 예산 : 4,620,000천원)
     - 2015년도 명예퇴직수당 기지급액(1차, 2차) : 2,534,229천원
     - 2015년도 예산 잔액 : 2,085,771천원
     * 명예퇴직 신청 접수 후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2. 명예퇴직 신청
    가. 신청기간
         - 3차 : 2015. 8. 11. ~ 8. 14. (명예퇴직 예정일 2015. 9. 30.)
         - 4차 : 2015. 11. 10. ~ 11. 13. (명예퇴직 예정일 2015. 12. 31.)
            * 1차(2015. 3. 31. 명예퇴직), 2차(2015. 6. 30. 명예퇴직) 기실시

나. 신청대상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3조에 따른 대상자 

다. 신청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붙임의「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등 교육지원청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관할 지역의 교육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제출

라. 제한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 

           (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3. 대상자 심사·결정 및 통지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즉시 소속기관장을 통해 신청자에게 통지

 4. 명예퇴직수당 지급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어야 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5. 행정사항
   가. 소속기관장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되며, 명예퇴직원은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기관장이 이를 확인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1-249-0318)으로 문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연결된 문건 모니터 화면에 전체를 담을수 없어 분할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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