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성 건강 가정상담소에서 홍보내용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 성폭력은 범죄입니다..
아동성폭력이란
성적 만족을 위하여 아동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아동성폭력입니다.
- 아동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인의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아동의 성기나 항문등에 신체일부 도구를 접촉하거나 삽입하는행위
-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적인 망을 하는 행위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 통신매체(스마트폰)를 이용하여 성적인 혐오감을 주는 행위
신고의무제도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 교육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종사자는 성폭력피해사실을 알때에
수사기관에 신고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5)
아동성 폭력 피해자는 이런 행동변화를 보입니다.
아이들이 성폭력 피해 후 바로 말을 하지 않으므로 보호자들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 걷거나 앉는 것을 어려워하며 성기 주변이 아프다고 합니다.
- 자주 씻거나 또는 씻지 않으려고 합니다.
-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 특정인물이나 장소를 무서워합니다
- 지나친 성적 행동이나 지위행위를 합니다.
- 평소보다 많은 돈을 갖고 있거나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변을 가리 못하거나 손가락을 빠는 등 퇴행행동을 보입니다.
아동성 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해자는 대부분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비밀로 할 것을 강요합니다.
1. 가해자가 이동에게 하는 위협
-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혼 낼거야
-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널 버리실꺼야
2. 가해자의 선물 또는 약속
- 이건 나와 너만 아는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돼
- 아저씨가 장난감을 사줄게
- 천원줄게 아이스크림 사먹어 비밀이야 알지
3. 피해 아동 스스로의 생각
- 이건 내 잘못이야 난 나쁜 아이야
-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가족은 모두 뿔뿔이 헤어지게 될거야
- 아무도 내말을 믿지 않을꺼야
창녕 성 건강 가정상담소
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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