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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성건강가정상담소의 홍보내용 2016년 2월 18일 목요일

사회복지사

by 수호자007 2016. 2. 1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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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 성 건강 가정상담소에서 홍보내용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 성폭력은 범죄입니다..

 

아동성폭력이란

성적 만족을 위하여 아동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아동성폭력입니다.

- 아동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인의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아동의 성기나 항문등에 신체일부 도구를 접촉하거나 삽입하는행위

-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적인 망을 하는 행위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 통신매체(스마트폰)를 이용하여 성적인 혐오감을 주는 행위

 

신고의무제도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 교육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종사자는 성폭력피해사실을 알때에

수사기관에 신고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5)

 

아동성 폭력 피해자는 이런 행동변화를 보입니다.

아이들이 성폭력 피해 후 바로 말을 하지 않으므로 보호자들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 걷거나 앉는 것을 어려워하며 성기 주변이 아프다고 합니다.

- 자주 씻거나 또는 씻지 않으려고 합니다.

-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 특정인물이나 장소를 무서워합니다

- 지나친 성적 행동이나 지위행위를 합니다.

- 평소보다 많은 돈을 갖고 있거나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변을 가리 못하거나 손가락을 빠는 등 퇴행행동을 보입니다.

 

 아동성 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해자는 대부분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비밀로 할 것을 강요합니다.

 

1. 가해자가 이동에게  하는 위협

    -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혼 낼거야

    -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널 버리실꺼야

 

2. 가해자의 선물 또는 약속

   - 이건 나와 너만 아는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돼

  - 아저씨가 장난감을 사줄게

  - 천원줄게 아이스크림 사먹어 비밀이야 알지

 

3. 피해 아동 스스로의 생각

  - 이건 내 잘못이야 난 나쁜 아이야

  -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가족은 모두 뿔뿔이 헤어지게 될거야

  - 아무도 내말을 믿지 않을꺼야

 

창녕 성 건강 가정상담소

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72

전화번호 : 055 - 521-1366,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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