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점은행본부 학사행정상담실입니다.
이미 학사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다른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학사(타전공)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학사(타전공) 학위로 등록하여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습자는
전공학점 48학점 이상(전공필수 포함)을 자격증 취득, 독학학위제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등의 방법으로 이수하여야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18학점 이상은 반드시 “전공으로 인정 가능한” 시간제등록
또는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의 학점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 타전공 과정은 최종 학위취득 이후에 새롭게 이수한 학점 및 취득한 자격에 한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학위 취득 (2016.02.24)일 이후에 새롭게 취득한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한점 안내드립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학위수여 요건) 제1항제2호에 따르면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진행하실 경우 학사는 전공 48학점, 전문학사는 전공 36학점 이상 이수 시 요건이 충족되며
이를 학위의 종류 중 타전공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의 타전공 학위수여요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학점인정 기준은 동법 시행령 17조에서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을 따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학력인정 등을 위한 학점인정의 기준 (제 11호 관련)을 확인하시면, 비고 5항에
의거, 법 제9조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 수여 이전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이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설 2015.9.25>
※ 상기 내역은 현재의 학점인정 기준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추후 학점인정신청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학점인정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다른 질의사항은 온라인일반상담 게시판 또는
월~금, 09:00~18:00에 콜센터(국번없이 1600-0400)로 문의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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