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지분(대지권비율) 계산법 (스크랩) : 도움돌이 부동산 헤헤
대지지분 혹은 대지권비율은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같은 공동주택
즉, 집합건물일 경우에 등장하는 개념이다.
건물면적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토지에 관련된 것이다.
쉽게 말해, 건물이 멸실된 후 땅만 남았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토지의 몫은....?
그것이 바로 대지지분이다. (전체 토지 중에서 내몫의 토지는 몇분의 몇인가?)
그런데 대지지분과 관련하여 그 계산법을 잘못 알고있는 분들이 상당히많다. 음 좀 많이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예시해 가면서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이 집합건물인지 아닌지부터 보아야 한다.
붉은색 밑줄이 그어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잘 보기 바란다.171.9㎡ 로 되어 있다.
(이 토지 중에서 101호가차지하는 몫은 얼마나 될까?.......)
계속하여 등기부등본의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전유부분의 건물 면적은 [토지]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41.32㎡ 라 적혀있는 것은 건물의 면적일 뿐이다.
이것이 전용면적이다. (* 흔히 실평수, 등기평수라고 일컫는 것이다)
이 전용면적이 보통 말하는 "평형"의 면적과는 차이가 있어 사람들이 헷갈리기 쉽다.
"평형"은 순수한 나만의 공간인 이전용면적에 계단과 복도면적 등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다.
위의 빌라는 실면적은41.32㎡(=12.5평)이고.... 보통 말하는 평형은 24평형이다.
(이 등기부등본의 전유면적에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다)
에, 이 전용면적에 대한 설명은 지나가는 곁가지 설명이었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대지권 맞는지 확인한 후,
붉은색 밑줄을 친 대지권의 비율을 잘 보기 바란다.
위 주택은 368분의 61.3 으로 되어 있다.
위에 말한 대지권의목적인토지 × 대지권비율 해주면
101호몫의 토지면적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171.9 × (61.3 / 368) = 28.63㎡
101호의 토지면적(대지지분)은 28.63㎡ (약 8.66평)이다.
(위의 101호 대지지분을 그냥 단순하게 61.3 ×0.3025 = 18.5평으로 말하는 사람이 꽤 많다.)
(일선 중개사들 중에도 그렇게 잘못 알고있는 분들이 더러있다.) 맞다 그런사람 많이 있어요
(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히히아니끼라자시바라다마끼라
이상!-- 도움이 되었다면 본 도움돌이 공인중개사에게 덧글 한줄 달아주시고,
아울러 [도움돌이 부동산]을 널리 좀 알려주시고, 애용해 주시기를!...... (헤헤헤).....
정리하면 대지권목적의 토지의 표시의 면적보고 대지표시의 면적
171.9평방미터곱하기 368분의 61.3
171.9 × (61.3 / 368) = 28.63㎡ 나누기 3.3하면 평으로 환산됨(평방미터 평으로 환산 3.3을 나누기)
8.66평 됨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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