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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있는아파트 매입시 문제 2012년 7월 22일 일요일

부동산경공매

by 수호자007 2012. 7. 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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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계약 만료는 2012.7.30이구요 그런데 전 주인이

   계약만료6~1월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퇴거를 요구하거나 지금 시세에 맞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조언좀 부탁합니다


 

 

 

 

 

* 한마디로 종전 주인이 계약만료 1개월전에 미리 말하지 않았을 경우

  2년전에 계약한 조건 그대로 2년간 자동 연장 된다는 의미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며,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력이 있으므로 새로운 주인은 퇴거를 요구 하거나 지금 시세에 맞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매매가되더라도 임대차는 승계가되므로

현재 임차인이 자동갱신을 주장하여 2년을 거주할수있습니다. 

결국 이사비용의 협의제시로 명도가되지 않으면

2년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합니다.

 

인상은 5%이내에서 가능한데

명도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매도인과 협의하여

이사비용의 부담을 절충해보시기바랍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를 하면서 매수조건으로, 매수인이 매수주택에 입주를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매도자가 위약의 책임으로, 임차인에게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하여,인수를 받아서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되어야, 매수인이 임차인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이고, 임차인에 대해서 조건이 없이

계약이 되었다면,  

임차인에 대해서 내보내는 책임은 매도자에게 있을 것으로, 임차인과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의 지급조건을 제시하고,

인차인이 인도를 하겠다고 하여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위묵시적 갱신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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