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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집매입후 전세 단점 2012년 11월 9일 금요일

생활상식

by 수호자007 2012. 11. 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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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대비 집구입후 전세 단점

 

노후 대비한다고 집을 사서 세 놓을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 

복비, 취득세, 등록세 하며, 달라지는 의료보험료, 재산세, 종부세, 종소세고지서를 보면

자신의 무지한 선택과 결정에 탄식이 절로 나올 겁니다.

 

거기다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복비와 집수선비등을 비롯해서 신경쓰이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또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다 풀어주는 듯 하지만 실상은 1년에 3%씩 최대 10년의 30%까지만 공제혜택이 되고

[노무현정권 이전에는 80%까지 공제됨. 다주택자 양도세율 38%에양도세의10%인 주민세 추가하면 40% 넘게 삥 뜯어갑니다. ( 너무 무거운 세금)] 이마저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며, (여직 2주택자50%, 3주택자 60%에 주민세 10% 추가 였으나 한시적 유예)부활시킨다는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3%라는 것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계산이 나오는 투자인지

깊이 생각 안해도 답이 나올 겁니다.

 

또 집을 살 형편이 된다해도 전세를 살며 무주택자로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과 실익이 많이 따릅니다.

 12.03.13 17:03 너무뜯겨마이아파(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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