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내용증명의 양식 및 효력 2012년 11월 8일 목요일

생활상식

by 수호자007 2012. 11. 8. 20:27

본문

 내용증명이라함은 우체국을 통해서 일정한 양식과 송신자의 뜻이 담겨있는 서류나
     문서를 수신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증명의 서류는 동일한 것으로 3부를 만들어 우체국을 통해 보내지게

되는 데 우체국에서는 한부를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시 서류상으로 이미 통보를
했으며 그 통보내용이 이러이러 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계약이나 매매등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확실히

통보했음을 우체국으로 부터 증명을서달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의 상가임대 계약의 경우

a라는 사람이 건물주 이고 

b라는 사람이 이전거주자일경우,

a라는 사람은 계약기간이 완료되었으니 00년00월00일 까지 건물을 비워달라고 통보를 할수 있으며

이때 위반시에 따른 벌금액등을 기록하여

b라는 사람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면 우체국에서는 이러한 내용 문서를 보냈음을 증명해 주고 후에

법적 문제가 생겨 b라는 사람이 그러한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할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그 효력을 평가한다는것은...조금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내용증명의 내용이 확실하고 명확한 것이라면

법정에서 이 효력은 상당히 클수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 증명의 내용이 범법적인 내용이고 오히려 송신자의 법적위치가 불리해 질수도 있는 문서이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불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지극히 법적으로 이로운 문서를 작성,
발송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증인이 되어 주는 문서라 할수있죠.. 그 증인을 우체국에서 해주는 것이구요..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합니다..^^* 일촌 및 팬들에게 공감한 내용이 전달됩니다.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이는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이러이러한 내용의
공지문,요청서 등을 보냈다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남기는 것으로 채권미수금에 대한 가압류 같은 것들이 있죠..
따라서 내용증명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에 법적효력을 발생합니다.

 1. 내용증명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내용증명의 특징은, 우체국이라고 하는 관공서가 언제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서신이

제출되었는가를 증명해 준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몇 년 몇 월 몇 일에

해당 우편물을 확실히 수령한 것도 증명된다. 그러한 내용증명에 의해 훗날 그 문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던가,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의 논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2.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목적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증거의 보전을 위한 목적 : 내용증명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그 이행 등을 독촉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나 어떠한 채권이 소멸시효에 임박하였을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최고를 한 후 6월 이내에 소송(법적절차를 진행시킴)을 제기하여야 그 중단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최고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에 의한 방법일 것이다.

②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할 목적 : 금전채권관계에서 채무자 등이 차일피일 이행을

미루거나 이행(채무의 변제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송비용의

부담 등 불측의 손실과 기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채무 등의 이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③ 계약해제(해지) 등을 통보하기 위한 목적 :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

착오·사기·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증거를 확실히

남길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기 타 : 이밖에도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등도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둘 필요가 있다.

3. 내용증명의 작성과 활용
이제는 일반인들도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 활용하기도 한다. 더욱이 기업체의 영업사원이나 법제팀 같은 부서에서의 실무자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일반인이나 실무자라 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용할 기회가 없어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도 더러 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무슨 큰 일이 닥친 것처럼 당황하기도 한다. 내용증명은 왠지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것을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마치 소송의 시작처럼 이해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사실, 내용증명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내용증명 자체로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쟁발생시 수취인

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짐과 동시에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내용증명은 금전채권관계에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주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후일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중요한 증거서류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각 기업체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나 소규모 자영업자라면 본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업의 결과 발생한

대금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수많은 법률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때 법적 조치로 나아가기 전에 유용한 수단으로

내용증명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내용증명이란 도대체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대표적인 사례를 함께 수록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내       용       증       명


임대인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9-35호  401호
           성명 : 김       동       훈
임차인  주소 : 서울 성동구 송정동 66-197호 3층 301호 (주)금강산 렌트카
           성명 : 최       호        창  외 1
           주소 : 인천과역시 부평구 갈산동 177-1  원조프라자  403호
            성명 : (주) 코리아 금강산 렌트카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9-35호 101호
            성명 : (주) 코리아 금강산 렌트카
        위 임대인은 2011년 2월 25일자로 위 임차인에게 보증금 삼백(3,000,000)만원에 월세 사십오만원(450,000)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바있으나  월세를 내지안아서 현재 보증금도 모두 소멸되었고 월세도 (10월 15일)1개월분이 미납상태이고

        사무실 전기도 사용료체불(235,230)로 9월 26일자로 단전된 상태여서 앞으로 계속 임대관계를 유지할수가 없는것으로

        보고  2012년 10월 15일자로 임대차 종료하기로하고 2012년 10월 17일한 사무실내 물건일체를 수거할것을 전화를

        받지안아 이메일로 문자연락한바있으나 일체의 연락도없어 물건수거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서 특약 3호
         (임차인이 월세액을 연체하여 보증금이 모두 소멸될경우 임차인은 시,권리에 관한 모든권리를 임대인에게 양도하며

         임대인의 임의대로 처분할수있기로쌍방협의한다) 에의거 사무실내 모든 물건을 처분하겠기 알려드립니다.

 

 

                                                                              2012년     10월      23일

 

 

                                                                       임대인         김          동           훈
          

 

 

좋습니다 조금 아쉬운점이잇다면...글말미에 만약 귀사가 약속대로 환불이행조치않을시

민형사상 모든책임을 물을것이다라는 내용도 꼭 넣으시기를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